국제유태자본과 박정희 : 중도좌파 민족주의자 박정희와 쪽발돼중의 스승, 쪽발면 중 누가 쪽바리인가 국유본론 2013

2013/06/18 05:03

http://blog.naver.com/miavenus/70169854402

   

   

   

국제유태자본과 박정희 :

중도좌파 민족주의자 박정희와 쪽발돼중의 스승, 쪽발면 중 누가 쪽바리인가

국제유태자본론 : 인드라 월드리포트 13/06/19

   

흥흥쟁이님의 블로그 | 흥흥쟁이

http://blog.naver.com/skynight123/100180613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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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z_hun님께서 요청하신 글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친일 논란에 대한 글을 작성해달라 요청하셨는데요.

이 글에서는 혈서 논란은 제외하고서 대한민국 국가 기관에서 정한 법률에만 근거하여 봤을 때

박 대통령을 친일파(親日派)라 할 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 서술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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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이 사람의 이름은 김희선(金希宣)입니다.

대한민국 제16대·제17대 국회의원이었는데,

두 차례의 임기를 열린우리당통합민주당에서 수행했었습니다.

   

   

2003년 8월 14일

   

김희선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총 155명이 하나의 특별법안을 제안하는데, 그 법안의 이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제 강점하 친일 반민족 행위자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

   

대한민국은 건국 이후 친일파 청산을 위해 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김구 선생이 암살된 이후 흐지부지 된 이후로 대한민국의 입법기관에서 친일파 청산에 대한 논의가 없었는데

2003년에 들어서야 다시 한번 친일파 청산을 추진하게 된 것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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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진상 규명에 관한 특별위원회>

   

   

2003년 10월 24일

   

위 자료에 있는 사람은 정균환(鄭均桓)입니다.

대한민국 제13대·제14대·제15대·제16대 국회의원이었는데 민주당계열 사람입니다.

2003년 10월 24일 기준으로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여튼, 국회운영위원회 위원 김덕배(새천년민주당), 윤철상(새천년민주당), 정의화(한나라당)

이 세 사람이 합의하여 친일파 청산, 6.25관련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는데

그 특별위원회의 이름은 '과거사 진상 규명에 관한 특별위원회'였습니다.

   

이 위원회 설치안은 2003년 11월 7일,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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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이 공포되기까지>

   

2003. 11. 15 - 과거사 진상 규명에 관한 특별위원회에 특별법안 회부

2003. 12. 08 - 과거사 진상 규명에 관한 특별위원회에서 특별법안 상정

2003. 12. 16 - 과거사 진상 규명에 관한 특별위원회에서 특별법안 가결

   

2003. 12. 17 - 법제사법위원회에 특별법안 회부

2004. 2. 26 -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특별법안 상정

2004. 2. 26 -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특별법안 가결

   

2004. 3. 2 -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안 가결

   

2004. 3. 12 - 특별법안, 행정부(청와대)로 이송됨

2004. 3. 22 - 노무현 대통령, 특별법안 공포

   

특별법안 : 일제 강점하 친일 반민족 행위자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회부(回附) : 물건이나 사건 따위를 어떤 대상이나 과정으로 돌려보내거나 넘김

상정(上程) : 토의할 안건을 회의 석상에 내어놓음

가결(可決) : 회의에서, 제출된 의안을 합당하다고 결정함

공포(公布) : 이미 확정된 법률, 조약, 명령 따위를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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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안의 내용과 박정희>

이 문단에서는 특별법안의 내용과 박정희 대통령의 행보와 관련지어서,

 그 분이 이 특별법안의 내용에 비추어봤을 때 친일파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서술하려 합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일본제국주의를 위하여 행한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항구적 자주민주국가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친일반민족행위"라 함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행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국권을 지키기 위하여 일본제국주의와 싸우는 부대를 토벌하거나 토벌하도록 명령한 행위

--> 박정희가 만주군에 복무하던 시절에는 독립군이 없었습니다. 해당되지 않습니다.

   

2. 국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강제해산시키거나

감금·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단체 또는 개인의 활동을 방해한 행위

   

--> 박정희는 만주군에서 중국 공산당 팔로군을 토벌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해당되지 않습니다.

   

3. 독립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독립운동가 및 그 가족을

살상·처형·학대 또는 체포하거나 이를 지시 또는 명령한 행위

   

--> 이는 일제시대 당시 순사들이 주로 맡던 임무입니다. 해당되지 않습니다.

   

4. 독립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의 장 또는 수뇌간부로서

그 단체의 의사결정을 중심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활동을 주도한 행위

   

--> 박정희가 소속된 만주군은 만주국을 지키기 위한 부대입니다. 해당되지 않습니다.

   

5. 독립운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일본제국주의에 고용되어 행한 밀정행위

   

--> 밀정이란 '스파이'를 뜻합니다. 해당되지 않습니다.

   

   

6. 을사조약·한일합병조약 그 밖에 국권을 침해한 조약을

체결 또는 조인하거나 이를 모의한 행위

   

--> 을사조약(1905년), 한일합병조약(1910) 박정희는(1917년생) 해당되지 않습니다.

   

7.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

   

--> 이는 이완용 등 대한제국 말 고위관료들의 행태죠. 해당되지 않습니다.

   

8. 일본제국의회의 귀족원의원 또는 중의원의원으로 활동한 행위

   

--> 박정희는 이런 경력이 없습니다. 해당되지 않습니다.

   

9.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행위

   

--> 박정희는 이런 경력이 없습니다. 해당되지 않습니다.

   

10. 일본제국주의 군대의 중좌(中佐) 이상의 장교로서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 박정희의 만주군 최종 계급은 관동군 중위입니다. 해당되지 않습니다.

   

   

   

11. 학병·지원병·징병 또는 징용을 전국적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선전(宣傳) 또는 선동하거나 강요한 행위

   

--> 박정희는 이런 경력이 없습니다. 해당되지 않습니다.

   

12. 일본군을 위안할 목적으로 전국적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부녀자를 강제동원한 행위

   

--> 박정희는 이런 경력이 없습니다. 해당되지 않습니다.

   

13. 중앙의 문화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운동을 주도함으로써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 박정희는 이런 경력이 없습니다. 해당되지 않습니다.

   

14. 일본제국주의의 전쟁수행을 전국적 차원에서 돕기 위하여 군수품제조업체를 운영하거나

대통령( : 대한민국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금품을 자발적으로 헌납한 행위

   

--> 박정희는 이런 경력이 없습니다. 해당되지 않습니다.

   

   

15. 사법부내의 판사 또는 검사로서 주로 무고한 우리민족 구성원의

감금·고문·학대 등 탄압에 앞장선 행위

   

--> 박정희는 판검사가 아니었습니다. 해당되지 않습니다.

   

16. 고등문관 이상의 관리 또는 군경의 헌병분대장 또는 경찰간부로서

주로 무고한 우리민족 구성원의 감금·고문·학대 등 탄압에 앞장선 행위

   

--> 박정희는 이런 경력이 없습니다. 해당되지 않습니다.

   

17. 일본제국주의 통치기구의 각종 중앙 외곽단체의 장 또는 수뇌간부로서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 박정희는 이런 경력이 없습니다. 해당되지 않습니다.

   

18. 동양척식회사 또는 식산은행의 중앙조직 간부로서

우리민족의 재산을 수탈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중심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집행을 주도한 행위

   

--> 박정희는 이런 경력이 없습니다.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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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일제 강점하 친일 반민족 행위자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과

박정희의 행적을 비교해보면, 박정희를 친일파라고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을 친일파로 규정하였는데,

민족문제연구소는 대한민국 국가기관이 아닌 단순 시민단체이기 때문에

이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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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박정희를 친일파라 한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박정희를 친일파라 한다면

이거는 대한민국 국가기관을 아주 우습게 보는 행위죠.

   

(노무현)정부는 박 대통령을 친일파로 규정하지 않았는데,

국가기관을 불신하고 한낱 시민단체의 말이 옳은 것이면

   

5.18같은 경우도 국가에서 인정한 '민주화운동'을 따르지 않고

지만원 박사의 '폭동설'을 주장하고 퍼뜨려도 좌파측에서는 할 말이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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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자료 출처>

   

법률지식정보시스템 -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Law.jsp?WORK_TYPELAW_BON&LAW_ID=A1858&PROM_NO=07203&PROM_DT=20040322&Han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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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훈 씨는 장면의 친일 행적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장면의 첫 번째 친일행적은 1938년 2월 9일 경성연합청년단장 마에다(前田昇), YMCA 대표 윤치호(尹致昊) 등 약 10명의 협의로 결성된 조선지원병 제도 실시축하회에 조종국(趙鐘國)과 더불어 천주교측 발기인으로 참가한 일이다. 이때 발기인은 모두 73명이었다. 이 축하회는 신궁봉고제, 대축하연, 기행렬, 경축탑 설치 등의 축하 행사를 주관하였다. 이러한 경축 무드에 현혹되어 많은 청장년이 지원하였음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실록 친일파》, 140141쪽).]

       

    [같은 해 10월 20일, 장면은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 산하의 비상시 국민생활개선위원회 제1부 위원 44명 중 1인으로 선임되었다. 이 위원회는 총독부의 강력한 방침으로 제1부 의식주, 제2부 의례·사회풍조, 제3부 부인 생활에 관해서 내핍·근로, 기타 전시 생활 개선 운동을 주관했던 기관이다.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은 같은 해 11월 1일부터 43명으로 된 비상시 생활 개선 순회강연반을 전조선 13도에 파견하였는데, 장면은 4명으로 구성된 강원도 방면 순강반(巡講班)의 일원으로 참가하였다.]

       

    [다음해인 1939년 5월 중순, 명치정(일제 시대의 명동성당) 천주교회는 교회 이사인 라리보〔Larribeau, 한국명 원형근(元亨根)〕주교와 장면 등의 지도로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에 가입하였으며, 이러한 형태를 13도에 확대시키기 위해 명치정 교회당에서 지방교회 대표 60여명을 포함한 교도 1천여 명의 참석으로 국민정신총동원 천주교연맹을 결성하기도 하였다. 이 연맹의 이사장은 라리보 주교였으며, 이사는 노기남, 구로카와(黑川米尾) 등 5명이었고, 간사는 장면과 이와다니(巖谷二郞) 등 7명이었다(이상의 친일행적은 《실록 친일파》, 276277쪽, 《역사에 다시 묻는다》, 283쪽 참고)]

       

    [장면의 이러한 친일행위는 카톨릭계 학교의 교장이라는 신분과 더불어, 무엇보다 노기남 주교와의 친교 관계가 근거가 된 듯하다. 노기남 주교와 장면은 소신학교 시절 제자와 선생 사이로 만났다. 같은 평안도 출신인데다 나이 차이도 세 살에 불과했던 두 사람은 사제지간의 관계를 넘어서 인간적으로도 매우 친숙했다고 한다(《명동성당》, 7273쪽). 이러한 두 사람의 관계는 노기남 주교가 신부가 된 이후에도 계속되어, 장면은 자신이 연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노기남 신부에게 깍듯이 예의를 지켰다고 한다.]

       

    [장면이 천주교측 인사로 친일 단체에 가입하게 되는 데에는 당시 종현성당(구한 말의 명동성당) 보좌신부로 있던 노기남 신부의 영향도 일부 작용하였으리라 짐작된다. 노기남 신부는 당시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1930년대 말부터 일본은 우리 민족에 대한 소위 ´황국신민회´정책을 적극화하는 한편 각 사회 단체나 종교 단체에 대해서도 단체를 단위로 하여 ´국민총력연맹´이라는 것을 결성케 했다. 따라서 모든 단체가 이의 결성을 회피할 수가 없었는데 천주교 경성교구에서도 이 국민총력연맹이라는 게 결성되었다.]

       

    [이 때문에 나는 보좌신부 10년 만에 차석 보좌신부가 하나 생겨 모처럼 시간적 여유가 좀 생기는가 했더니 또다시 뛰어다녀야 했다.]

       

    [그것은 원 주교(라리보 주교를 가리킴)가 이 연맹의 일을 모두 나에게 일임하고 총독부에도 그렇게 통보하도록 했기 때문이다.……간혹 발언이 지정될 때가 있었는데 그런 때는 장면 박사에게 미리 원고 작성을 부탁하여 그 원고를 써 회의에서 그대로 재생하곤 했다.]

       

    [장 박사는 몇 번씩이나 나의 일본어 발음을 교정해 주곤 했지만 잘되지 않았다.(《명동성당》, 111112쪽).]

       

    [위의 진술 속에는 어떠한 과정으로 장면이 친일 단체에 가담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 하지만 노기남 신부가 자신의 원고 작성자로 장면을 활용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는 이로부터 노기남 주교가 장면의 도움을 청했을 가능성을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노기남 신부는 왜 라리보 주교가 맡았어야 할 역할을 대신 맡았으며, 그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을까? 장면은 왜 여기에 가담했으며, 노기남 신부를 적극 보좌하였을까? 장면이 만일 이 일을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였다면 비록 교단 전체의 일일망정 거절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장면은 특별한 저항없이 카톨릭 대표로 친일행위에 나섰으며, 유창한 일본어 실력으로 각별한 관계에 있던 노기남 신부를 도왔다.]

       

    [장면의 이러한 친일행위를 우리는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망설여진다. 그가 카톨릭계의 대표적인 친일 인사 중 하나이긴 하지만 카톨릭계나 노기남 주교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전적으로 자발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어떤 이는 그의 죄질을 적극적인 친일보다는 소극적인 부일협력으로 구분하기도 한다.(《친일파》3,224쪽). 그러나 이러한 죄질 구분보다 더 중요한 점은 교육계와 종교계의 책임있는 지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친일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엄연한 사실이다. 설령 그의 행위가 소극적인 부일에 지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장면 총리, 친일 조사 수위 낮추기 위한 법안 제작 참여 의혹도 제기

       

    한편 이종훈 씨는 장면 총리가 친일 조사의 수위를 낮추기 위한 법안 제작에 참여했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다음은 역시 이종훈 씨의 글이다.

       

    [해방 이후 장면이 정치 활동을 하게 되는 데에도 노기남 신부와 그의 친분관계가 크게 작용하였다. 미군이 서울에 입성하고 3일이 지난 9월 12일 미군사령관 하지(John R.Hodge) 중장의 정치고문 나이스트(Cecil W. Nist) 준장이 노기남 신부와 면담하였을 때, 영어를 전혀 못하는 노기남 신부가 장면을 통역으로 대동한 일이 그 시작이었다. 이 자리에서 나이스트 준장은 향후 한국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천거해 주도록 의뢰했는데, 이 명단은 장면과 노기남 주교 둘이서 작성했다고 한다.(《명동성당》, 139쪽). 이후 장면은 9월 26일 한국 카톨릭이 주최한 미군 환영 대회에서 통역을 맡는 등 계속해서 카톨릭 관계로 통역일을 맡아 하면서 미군정 인사들과 교류의 폭을 넓혔다. 노기남 주교는 11월 30일 이승만 박사를 주교관으로 초대하여 환영 만찬을 베풀었는데, 이때에도 장면을 동석시켰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노기남 주교는 위의 지도자 명단을 작성하면서 카톨릭 신자 중에 이에 들 만한 인재가 없는 점을 탄식했다고 한다. 이후 미군정이나 이승만 박사와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장면을 부각시키려고 노력한 이유는 향후 장면을 카톨릭 대표로 정계에 진출시키려는 생각에서였음이 분명하다.]

       

    [노기남 주교의 이러한 배려 속에서 장면은 임시 정부 수립 촉진위원회의 섭외부장이 되었으며, 카톨릭계 대표로 1946년 2월 발족한 남조선대한민국대표민주의원의 의원이 되었다. 또한 1946년 12월에 구성된 남조선 과도입법의원의 민선 45명, 관선 45명의 의원 중 카톨릭계 대표 관선의원으로 선임되기도 했다. 대표 관선의원으로 선임될 당시 노기남 주교가 장면의 정계 투신을 권유한 명분은 첫째, 이 땅에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데 종교인이라고 해서 방관할 수 없으며 둘째, 미군정 당국자들에게 우리를 올바르게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장면 같은 유능한 사람이 나서야 한다는 것이었다(《명동성당》, 157쪽).]

       

    [장면은 노기남 주교의 권유를 처음에는 완강히 뿌리쳤으나, 노기남 주교의 부탁을 받은 김규식(金奎植)의 설득으로 결국 입법의원직에 올랐다고 한다. 장면의 정계 입문에는 노기남 주교의 이러한 강권이 적지 않게 작용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평생을 교육자로 살고자 했다는 그가 정치가로 변신한 데에는 무엇보다 자신의 결단이 전제되지 않고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장면의 정치 활동 중 과거 친일행위와 관련해 눈길을 끄는 점은 이후 반민족행위 특별 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친 남조선 과도입법의원의 ´부일 협력자 민족반역자 전범 간상배에 대한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드러나는 그의 행보이다. 이 법안은 초안수정안재수정안을 거쳐 최종안으로 확정되기까지 관선과 민선, 좌익과 우익, 민족 세력과 친일 세력 간의 이해 관계 대립을 날카롭게 반영하였는데, 장면은 특별법 재수정위원으로 위의 여러 안 중 가장 반민족적이고 추상적인, 그래서 친일파에게 관대하였던 재수정안의 작성 과정에 참여하였던 것이다(이에 관해, <8·15이후 친일파 처리문제에 관한 연구> 83쪽의 도표 참고 바람).]

       

    [장면은 5·10선거에서 서울 종로 을구에 입후보하여 당선됨으로써 제헌국회의원으로서 본격적인 정계 활동을 시작하였는데, 5·10선거 당시에도 노기남 주교는 강권하다시키 장면을 출마시켰다고 한다.]

       

    [이번에는 여러 교유들도 호응하여 입후보한 본인보다 더 열성이었다. 선거 운동 본부의 총사령탑격인 노 주교가 진두지휘하여 장 박사의 당선을 도왔다. 지금처럼 선거법이 엄격한 때라면 당장 선거법 위반이 되었을 정도였다. 그는 『경향신문』과 『경향잡지』를 통해서 적극 선전했는데, 이를테면 장 박사와 관련된 기사나 사진을 크게 싣도록 해서 매스컴을 최대한으로 이용했다. 요즘 같은 시대라면 어림없는 일이겠으나 당시에는 별로 어색하지 않았다(《노기남 대주교》, 299300쪽).]

       

    [노기남 주교가 장면을 이처럼 정계로 진출시킨 이면에는 카톨릭계의 일정한 정치지분 확보 필요성과 더불어 카톨릭계의 인재난, 개인적인 친화 관계가 작용한 듯하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명백한 친일 이력이 있는 장면을 정계로 진출시킨 까닭은 무엇일까? 그 친일 이력이 중대한 결함이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일까? 아니면, 그 친일이 어느 정도는 자신으로 말미암았다는 판단 아래 이를 보상해 주기 위함이었을까? 그도 아니면, 자신의 현실 참여 욕구를 채우는 대리인으로 이용하고자 함이었을까?]

       

    [장면에게도 우리는 마찬가지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친일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정계에 뛰어들 생각을 하였을까? 이것이 큰 결함이 아니라고 생각하였을까? 비록 노기남 주교의 강권에 의한 것이었다고 전하지만, 그의 역사 의식과 양식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하여간 장면의 친일 경력은 이후 정치 활동 과정에서 계속 논란거리가 되었다.]

       

    [먼저, 1960년 3·15 정·부통령 선거에서 장면이 민주당 공천으로 두 번째 부통령 후보로 나섰을 때, 선거일이 임박한 3월 1일 새벽, 서울 시내와 ´구국철혈동지회´ 명의로 지방 주요 도시 곳곳에 장면이 일제 시대의 이른바 국민복을 입은 채 일본 군인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玉岡勉´이라는 창씨명과 더불어 내걸린 적이 있다(『장면 총리의 비극』,『신동아』, 1984년 2월호). 이것은 자유당 세력이 장면을 친일파로 몰아붙여 정치적인 타격을 주기 위한 책략의 하나였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비록 정략적 동기에서 비롯되었을 수도 있으나 그 자체로 무근거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당시 자유당 종식을 지향하고 있었던 여론의 물결 속에서 이러한 문제 제기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웠고, 오히려 자유당 세력의 악의성을 노출시킨 사건으로 비난이 쏟아졌을 뿐이다. 당사자인 장면은 이 벽보에 대해 보지도 못하고 찍은 기억도 없는 사진이라고 부인하고, 비록 국민복을 입은 일은 사실이지만 일제 시대에는 학교 직원으로서 소위 국민복이란 것을 안 입을 도리가 없었을 뿐더러 이는 학교의 폐쇄를 막고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했다고 말할 뿐, 더 이상의 논평이 없었다고 한다(『동아일보』, 1960년 3월 2일자,3월 6일자).]

       

    [민주당 내에서도 장면의 친일 경력은 언제나 논란거리였다. 4·19 혁명으로 자유당 정권이 무너지고, 선거로 민주당이 권력을 잡게 되었을 때, 신익희(申翼熙)와 조병옥(趙炳玉)을 차례로 잃은 구파 내에서 장면을 대통령으로 밀자는 의견이 한때 대두된 적이 있다. 이때 그의 친일 경력 논란 중 대표적인 것으로 유진산(柳珍山) 등이 장면이 항일 투쟁 경력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대통령 추대를 반대한 일이 있었는데(『장면 총리의 비극』,『신동아』, 1984년 2월호). 유진산은 신익희와 장면을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사실 해공(신익희의 호)은 일본 유학 시절에 애국 학생 운동을 했고, 그 뒤로 망명하고서는 임시 정부의 요인으로 독립 운동에 평생을 보낸 분이었다. 여기에 비하면 장면 씨는 많은 사정이 다른 입장을 가졌다. 해공과 장면 씨를 두고 볼 때 당 내외의 여론에는 큰 차이가 있다(《해 뜨는 지평선》, 77쪽).]

       

    [여기에서 장면의 ´많은 사정이 다른 입장´이란 물론 친일 경력을 말한다. 그러나 장면이 이끄는 신파보다는 나았으나 항일 투쟁면에서 취약한 인사들이 적지 않게 포진한 구파 내에서 장면의 친일 논란이 전면으로 부각되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이를 대외적으로 문제 제기할 처지도 아니었다.]

       

    [결국 구파의 문제 제기는 장면에게 결정타가 되지 못하였다. 장면에 대한 친일 논란은 결국 여론의 주목을 받지 못한 채 사장되어 버리고 말았다.]

       

    [장면이 총리 인준을 받을 때에도 그의 친일 경력은 또다시 화제가 되었다. 1960년 8월 19일 총리지명 동의안 표결이 있기 직전, 김두한(金斗漢)이 장면에게 역사적인 귀한 표를 던져서는 안 된다는 내용과 장면의 창씨명을 적은 전단을 뿌리고, 만일 총리로 뽑는다면 의사당을 불살라 버리겠다고 외친 일이 그것이다(『장면 총리의 비극』,『신동아』, 1984년 2월호). 그러나 이 역시 일과성 사건에 그치고 말았다.]

       

    이종훈 씨, 장면 내각 장관 60% ´친일부역자´ 주장

       

    그리고 이종훈 씨는 장면 내각 장관의 60%가 ´친일부역자´ 출신이었다고 주장해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다음은 역시 이종훈 씨가 작성한 글이다.

       

    [해방 이후 많은 친일파들이 비록 각기 그 과정에는 차이가 있으나 장면과 마찬가지로 청산되지 않은 채 살아 남아 지배 세력으로 재등장하였음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 결과, 이승만 정권 전기간을 통해 장관의 34.4%가 친일 부역자 출신이었다. 그러나 더 놀랄만한 일은 최초의 민주 정부인 장면 정권하에서는 각료의 60%가 친일파 출신이었다는 사실이다(《친일파》 3,224, 230쪽).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장면이 이승만 정권과 결별하고 들어간 민주당은 한민당-민국당 계열과 구자유당 계열이 주류를 형성하였는데, 장면이 소속된 후자는 민주당 신파로 전자는 구파로 불렸다. 이 신·구파는 사회적 배경이나 경력 면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 구파는 비록 개량주의적일망정 독립 운동에 관여한 경력이 조금이나마 있는 반면, 장면을 지도자로 지지한 신파는 일제하에서 관료 조직 등에서 요직을 거친 부일협력자가 대부분이었다. 민주당 신파로 주로 구성된 장면 정부의 각료 대부분이 부일협력자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장면과 그 주변 정치 세력은 해방 이후 변신에 성공하여 지배 세력으로 재등장하였으나 이승만의 독재 체제 구축 과정에서 배제되어 야당 활동을 하면서 재기를 노린 기회주의적인 부일협력자 군상이었던 것이다. 이들은 4·19혁명을 계기로 일단 재기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5·16 군부 쿠데타의 발생으로 결국 단명으로 끝나고 말았다.]

       

    [장면의 정치 활동과 관련해 가지게 되는 한 가지 의문은 ´행동하는 사람´이 아닌 ´기도하는 사람´ 장면이 어떻게 당시의 혼탁한 정치 상황 속에서 야당 내 한 파벌의 지도자로, 또 정권 담당자로 성장할 수 있었는가이다.]

       

    [신파 내의 인물 부재, 구파의 지도급 인사인 신익희와 조병옥의 잇따른 죽음이라는 우연한 변수 이외에 그의 성장을 도운 가장 주된 요인은 든든한 자금원이었다. 당시의 정치가 돈이 많이 든 정치였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이러한 풍토 속에서 자금원의 확보 없이 정치 활동, 특히 야당 내 파벌 총수 노릇을 하기는 불가능했다. 민주당의 경기 조달은 구파의 조병옥과 신파의 장면이 전담하고 있었다. 두 사람의 자금 조달 방식에는 차이가 있어서, 조병옥의 재원은 예견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때때로 자유당으로부터 자금을 받는다는 등 논란거리가 되곤 하였으나, 장면의 재원은 카톨릭 단체나 사업체로부터 나오는 다소 정규적이고 조직화된 것이었다(《제2공화국과 한국의 민주주의》, 46쪽). 장면은 이러한 카톨릭계, 특히 노기남 주교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후원을 활용하여 정치 지도자로 급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

       

    [장면의 집권, 곧 제2공화국의 탄생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사에 분수령을 형성하였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친일의 청산이라는 민족사적 맥락에서는 한계를 지닌 정권이었으며, 바로 이러한 점에서 4·19혁명 역시 한계를 지닌 채 미완으로 끝나고 말았다. 4·19혁명은 많은 가능성을 담지한 혁명이었으나, 기회주의적인 부일협력자와 민족개량주의자만으로 이루어진 민주당 세력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구조적 조건이 이 가능성의 많은 부분을 봉쇄하고 만 것이다.]

       

    [장면은 집권 이후 자파 일색으로 각료를 구성함으로써 구파의 이탈을 초래, 권력 중심의 이완을 가져왔으며, 부정 축재자를 포함한 반민주인사 처벌에 소극성을 보임으로써 혁명 주도 세력의 이탈을 불렀다. 이러한 모든 행위가 권력 기반의 약화를 초래하였음은 물론이다. 특히 이 중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점은 부정 축재자 등 반민주 인사 처벌에 소극성을 보인 사실이다. 이것은 장면 정권의 실체를 드러낸 행태로서, 비록 겉으로는 민주 투사인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기회주의적인 이들 집권 세력의 속성을 반영한 것이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이들 대다수는 기회주의적인 부일협력자 출신이다. 이들은 어느 시대, 어떤 정황에서도 자신들의 보신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집단이다. 자신들의 과거가 깨끗하지 못한 이들이 부정 축재자의 처벌에 적극성을 보이지 못한 점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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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을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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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감사한다

    마.자.세.

    한반도 평화와 통일, 경제 발전과 사회 복지를 위하여

    쪽발이에게 죽음을 쪽발왕에게 천벌을

    쪽발왕 폭살하려 한 이봉창 열사 정신 이어받아

    불타는 쪽발산 불량배터리를 쪽발왕 아가리에 쑤셔넣자

    최고의 자살폭탄테러용 차량, 기름 새는 엔진 리콜 쪽발차를 쪽발왕궁으로 보내 폭발시키자

    쪽발왕이 10초 안에 똥 못 싸면 왜놈이 중국인 노동자 다루듯 때려죽이자

    쪽발왕 천한 피를 1그램이라도 보유한 왜놈들에 한해 후쿠시마산 세슘물고기를 평생 먹이자

    쪽발노다랑 쪽발차 캠리를 마주보고 달리는 충돌시험시키자

    쪽발아베 항문에 불법도용 유니클로 양말 수만큼 쑤셔넣자

     

    남영덕은 "나는 의열단이오.

    나는 한일합병에 불평과 불만을 품고 의열단에 가입한 후 조선을 위하여 생명을 바쳤소이다

    . 나는 조선민족에게 각성을 주기 위하여 오늘날까지 살았은즉

    나의  형벌에 대하여는 사형도 좋소이다" 하고 자리에 앉았다

    ―1923년 8월 13일 의열단 공판 

     

    쪽발놈현에 온몸으로 항거한 허세욱 열사와 중도좌파 민족주의자 박정희 대통령 이름으로

    조국과 민족을 배반한 쪽발민주당 해체

    쪽발 나팔수 네이버 주가 오백원

    인민의 적, 쪽발찌라시 한경오프엠(한겨레 경향 오마이 프레시안 엠비씨) 아웃

    서민 등골 빼먹는, 일인 복마전, 골룸빡 처단

    한국의 야스쿠니, 쪽발놈현 무덤은 한반도에 저주를 내리는 대못이다

     쪽발놈현 무덤 철거하고, 쪽발지태놈현 재산 몰수하자

    빠시스트 집단, 쪽발놈현빠에게 죽음을

    쪽발삼구 쪽발석현 비리엘쥐 재벌해체

    쪽발정은 척살로 2013년을 통일 원년으로

    친미친중 반일반북 조국통일 쟁취하자

    쪽발타도해방투쟁 만세

    체념 끝에 피어오르는 희망

    그 희망을 죽이고서야 우리는 살 것이다

    인드라 블로그 운영 안내 

    http://blog.naver.com/miave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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