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태인에 대한 오해와 진실 4 국유본론 백문백답
2012/03/26 05:02
http://blog.naver.com/miavenus/70134579634
예수는 로마인이다?
국제유태자본론 백문백답 70 : 유태인에 대한 오해와 진실 4
국제유태자본론 인드라 월드리포트 12/03/26
16. 한국인과 유태인만이 처녀성을 쓰는 이유
세계에서 한국인과 유태인만이 여성 처녀성을 그대로 쓰고 있다. 다시 말해, 결혼 전에 김씨이면 결혼 후에도 김씨다. 반면 다른 민족은 결혼 전에 김씨라도 결혼 후에 쪽발씨가 되면 쪽발씨로 바뀐다. 왜일까?
"긴 머리 짧은 치마, 아름다운 '미즈'
박재선의 유대인 이야기 미 여성운동가 글로리아 스타이넘
전 외교부 대사 jayson-p@hanmail.net | 제257호 | 20120212 입력
여권 신장과 양성평등 실현은 세계 모든 여성의 오랜 숙원이다. 아직도 "여성은 남자의 반"이란 주장을 펴는 나라가 지구상에 있기는 하다. 하지만 큰 틀에서 볼 때 세계 각지에서 여권은 크게 신장됐다.
뉴질랜드는 1893년 세계 최초로 여성의 참정권을 인정했지만 대다수 국가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여성에게 선거권·피선거권을 부여했다. 자유·평등사상의 요람이란 프랑스도 그랬다. 모범적 민주국가인 스위스는 1971년이나 돼서야 여성 참정권을 인정했다. 이슬람권은 터키를 제외하곤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인정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여권에 관한 한 지구상에서 가장 완고한 사우디아라비아마저 2015년부터 여성에게 참정권을 주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초기 여성운동 리더는 대부분 유대인
유대인 사회는 전통적으로 여성 우위가 인정돼 왔다. 특히 유대인의 정체성을 말할 때 첫 번째 조건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냐는 것이다.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아버지가 비유대인이어도 자식은 자동적으로 유대인이 된다. 그리고 전 세계를 통틀어 결혼 후 처녀성(Maiden Name)을 그대로 쓰는 것도 유대인과 우리밖에 없다.
여성운동이 본격화된 시기는 20세기 초 러시아 공산혁명 태동기였다. 이 시기에 많은 동유럽 출신 급진 여성운동가들이 미국 또는 서유럽에 정착해 본격적으로 여성 운동을 일으켰다. 그런데 이 여성운동 지도자 대부분이 유대인이다. 리투아니아 태생의 아나키스트 에마 골드만, 최초의 여성기구 NOW(전국여성기구)를 설립하고 <ec2e>여성의 신비<ec2f>란 베스트셀러를 낸 독일-폴란드계 미국인 베티 프리단, 그리고 70년대 프랑스 사회·보건장관을 지낸 시몬 베일 등이다. 글로리아 스타이넘(사진)은 진보 성향의 유대인 여권 운동가로 많이 알려진 인물이다.
스타이넘은 34년 미국 오하이오주 톨레도에서 태어났다. 폴란드-독일계 유대인 가계다. 열 살 때 부모가 이혼하고 어머니는 정신병 요양소에 가는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했다. 그렇지만 그녀는 명석한 두뇌로 학업에 뛰어난 성적을 보였다. 고교졸업 후 미국 명문 여자대학 스미스 칼리지를 장학생으로 다녔고 또 1등으로 졸업했다. 60년부터는 프리랜스 리포터로 여러 매체서 일했다. 스타이넘은 선배 여성운동가 베티 프리단이 쓴 <ec2e>여성의 신비<ec2f>에 큰 감명을 받았다. 68년부터 신좌파 성향 여성운동을 벌였다. 베트남전 반전운동 그리고 여성의 인공 임신중절 결정권을 위한 투쟁도 벌였다. 62년 에스콰이어 매거진에 낙태 문제 관련 특집기고를 해 그녀의 존재를 세상에 알렸다. 또한 여배우 제인 폰다와 함께 당시 국제사회의 관심사인 남아프리카의 인종차별, 일명 '아파타이드' 퇴치운동도 전개했다.
71년 12월 그녀는 '미즈'(Ms)지를 창간했다. 남성은 결혼 여부에 불구하고 미스터로 불리는 데 반해 여성은 결혼 전엔 미스, 그리고 결혼 후엔 미시즈로 불리는 것을 양성 불평등의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그래서 '미즈'라는 용어를 만들었고 이제 미즈는 보편적 용어로 정착됐다. 72년 1월 10만 부로 창간호를 낸 미즈지는 매년 부수가 늘어 80년대엔 75만 부를 기록하는 대성공을 거뒀다. 83년 그녀는 한 여성잡지에 의해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0인 명단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스타이넘은 여성운동가가 주는 일상적인 이미지를 탈피했다. 당시 미국의 여성운동가 대부분이 용모엔 관심 없이 남성화된 풍모에 저돌적이고 공격적인 인상을 주는 것에 반대했다. 그녀는 미니스커트에 긴 생머리 또 큰 테의 선글라스 등으로 모델 수준의 미모를 과시했다. 평생 많은 남자 친구를 사귀었으나 결혼은 거부하던 그녀도 66년 인종차별 철폐운동의 동지인 남아공 태생의 연하 애인과 2000년 66세 나이로 결혼식을 올렸다. 그러나 3년 후 남편이 병으로 사망해 다시 독신으로 돌아왔다.
2002년, 2011년 두 차례 방한
스타이넘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는 포르노 영화에 대해 극심한 반감을 보였다. 2010년 미국 포르노 영화의 전설적 배우 린다 러브레이스의 일대기를 주제로 매슈 와일더 감독이 만든 영화 '러브레이스'가 나왔다. 이 영화엔 포르노 추방운동을 벌인 스타이넘이 등장한다. '섹스 앤드 더 시티'로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유대인 여배우 새라 제시카 파커가 스타이넘 역을 맡았다.
스타이넘도 구설에 오른 적이 있었다. 우선 그녀는 대학 졸업 후 50~60년대 CIA의 위장 전위단체로 알려진 한 연구소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60년대 플레이보이 바니 걸로 분장하고 뉴욕 플레이보이 클럽에서 일한 적도 있다. 그녀는 취재 목적의 잠입이라고 주장했지만 바니 걸 복장의 스타이넘 사진은 한동안 가십지에 게재돼 세인의 입방아에 올랐다. 스타이넘은 2002년 그리고 2011년 두 차례 방한했다.
우리도 최근 여권이 크게 신장됐다. 그런데 사실 오래 전부터 한국 여성은 실질적 권력을 행사했다. 조선시대 주자학을 도입해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제도적으로 격하시켰지만 결국 헛수고였다. 왕이 궐위돼 마땅한 후사가 없을 때 왕을 지명한 사람은 대왕대비였다. 왕이 나이가 어리면 발을 치고 수렴청정도 했다. 그리고 과거 우리 가정 경제권의 핵심인 쌀 뒤주 열쇠도 할머니가 갖고 있었다. 여성단체가 동의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한국의 여권은 이제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러니 우리 여성도 이제는 남성을 타도 대상이 아닌 더불어 공존하고 협조할 동반자로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이것은 또한 진보 여성운동가 스타이넘의 일관된 지론이기도 하다. " </ec2f></ec2e></ec2f></ec2e>
http://sunday.joins.com/article/view.asp?aid=24874
유태인과 한국인이 처녀성을 그대로 쓰는 이유는 솔직하게 말해, 여성 권리와는 무관하다.
일단 유태인/한국인을 제외한 동서고금 일반론을 이야기하자.
왜 한국인과 유태인을 제외하고, 다른 민족은 여성이 결혼하면 처녀성을 잃는가. 여성이 하나의 인격체가 아니라 소유물이었기 때문이다.
인류가 모계사회에서 부계사회로 이행한 후, 여성은 인간이 아니었고, 노예였고, 가축이었다. 프랑스 혁명 때조차 여성은 권리를 인정받지 못했다. 투표권도 20세기 들어서야 인정받기 시작했을 정도다.
하면, 유태인은 왜 처녀성을 그대로 유지시켰을까.
일반적 설명은 구약에서 근거한다. 구약에 따르면, 수메르인 아브라함은 이스마엘과 이삭을 자식으로 둔다. 예서, 장남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첩, 하갈의 자손으로 후일 아랍인의 조상이 되었다. 이삭은 아브라함은 아브라함과 조강지처, 사라의 자손으로 후일 유태인의 조상이 되었다.
해서, 유태인이 구약에 근거하여 모계 전승을 중시한다는 게다.
헌데, 과연 그럴까?
인드라 생각은 다르다.
일. 아담서부터 야곱 이야기까지 창세기는 수메르 신화로 본다. 언제 썼는지는 몰라도 구약 기자가 중동에서 내려오던 신화를 각색했다고 본다.
다만, 잠정적 추정하기로는 바빌론 유수에서 돌아온 직후가 아니겠나 싶다.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 원년, 고레스 칙령에 의해 바벨론에서 유대로 돌아온 총독 스룹바벨 일행은 성전을 건축하게 된다. 이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강제로 이주한 이방인들과 남아있던 유대인과의 혼혈민족인 사마리아인들도 동참을 원했다. 그러나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 예수아 등은 반대했다. (에스라 4:1-2)
사마리아인들을 소외시키자 그들은 고레스-다리오-아하수에로-아닥사스다 왕의 재임시절 내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반란 혐의가 있다고 고소하게 된다. (에스라 4장) 고레스 왕 때 멈추었던 성전 건축은 다리오왕 2년에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잇도의 손자)에 의해 건축을 격려받았고(에스라 5장) 아닥사스다 왕 때 귀환한 에스라는 레위인과 제사장일부가 이방여인을 취한 사실을 알고 통분하며 그 명단을 기록하게 된다. (에스라 9장-10장)
한편 에스라의 뒤를 이어 신임 유다 총독으로 포로들을 이끌고 귀환한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하게 되지만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산발랏과 그와 동조한 암몬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의 방해를 받게 된다. (느헤미야 4장-6장)"
http://blog.yahoo.com/jongseong/articles/768842
앗시리아는 정복한 민족을 다른 나라에 보내어 혼혈시켜, 그들의 민족정신을 파괴하여 복종시키고자 했다. 하여, 바빌론 유수 때 이스라엘로 돌아온 엘리트 유태인들, 학개, 스룹바벨, 느헤미아 등이 혼혈인 사마리아인을 성전 건축에서 배제시켰다. 특히, 에스라는 혼혈에 분개하여 강제 이혼을 시킬 정도였다.
이. 오늘날 유태인의 조상격인 수메르/페니키아/카르타고/바리새인의 특징은 달의 신(수메르남신) 숭배가 변형하여 여성신 숭배 전통이 있었다. 다시 말해, 부계는 군사력으로 이어져오는 반면, 모계는 문화력으로 계승한다.
이는 수메르 문화가 인류 최후의 모계 사회였음을 시사한다.
중국의 예에서 보듯, 성이란 같은 여자 자궁에서 태어난 족속을 말하며, 씨란 직위를 말했다. 헌데, 모계 사회에서 부계 사회, 무계급 사회에서 계급 사회로 이행함에 따라 성보다 씨가 중요하게 되었으며, 씨 위주로의 통일이 이루어졌다. 헌데, 멸망당한 족속 입장에서는 씨보다는 성을 중시할 수밖에 없다.
영화 '브레이브 하트'는 영화 설정상 영국왕 후손이 스코틀랜드 후손임을 보여준다.
이처럼 달의 신, 신전을 수호하는 신관들은 대부분 여사제들이었다. 수메르를 침략한 아카드족은 수메르를 정복한 뒤 수메르 달의 신 여사제들을 취했다. 해서, 상업과 문화를 중시하는 전통이 페니키아/카르타고로 이어졌기에 페니키아/카르타고 역시 여신을 중시하게 된 것이다.
이 관계는 동아시아에서도 나타난 현상이다. 북방민족과 화족과의 관계와 같다. 해서, 북방 민족이 중국에 오래 머물수록 북방 민족은 자신의 문화를 잊고 중국화한다. 그처럼 아카드족을 비롯한 숱한 민족들이 중동 패자가 되었지만, 이들 족속이 중동에서 권력을 유지할수록 점차 수메르화되었던 게다. 이러한 까닭에 고대 중동 종교어가 수메르어요, 고대 외교어가 아카드어가 된 것으로 본다.
삼. 모국어, 엄마나라 말이란 표현에서 보듯, 문화 전승은 여자로부터 시작한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다. 오늘날 대부분 교육을 여성이 도맡아서 하지 않는가?
예서, 흥미로운 대목이 있다. 전 세계에서 교육열이 굉장히 높은 족속이 둘 있는데, 그중 하나가 유태인이고, 다른 하나가 한국인이다. 이들에 비해, 약한 편이지만, 중국인, 일본인, 몽골인이 적극적이라고 한다. 재미있게도 이들 족속들 IQ 수치는 전 세계 평균보다 높다. IQ가 비록 상대적이며, 신뢰도가 낮은 편이라 해도 흥미로운 결과가 아닌가. 미국 대학 입학생 조사하면 대체로 상대적이며, 신뢰도가 낮다는 IQ 순서 비율로 입학생 비율이 정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세계에서 가장 극성맞는 맘은 유태인 맘이다.
인드라가 전해듣기로는, 유태인 여자랑 산다는 것, 정말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다. 인드라는 감당이 될 것 같은데, 어지간한 사람들은 일찌감치 포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요즘 한국인 남편들이 하소연하지만, 유태인 남편들과 토론하다 보면, 그래도 아직은 천국에 살고 있다고 느낄 법하다.
오늘날 유태인 족속에서 천재가 많이 나온다면 그건 유태인 맘 덕분인 게다. 그처럼 한국인 족속에서 천재가 나온다면 그 역시 한국인 맘 덕분인 게다.
결국 유태인은 가정 교육이 중요함을 일찌기 파악했던 것이다. 이러한 실천적인 면을 가부장적인 남성 유태인에게 이야기하려니 누가 받아들이겠는가.
해서, 구약에 근거해서 도덕 기준을 삼고자 했던 것이다. 인간이란 욕망과 도덕 두 축으로 움직이기에. 욕망을 견제하는 건 도덕이므로. 그 도덕 기준이 구약이므로.
해서, 유태인에 대해 환상을 품지 않기를 바란다.
가령, 로스차일드는 여성이 경영에 절대로 나서지 못하게 했을 만큼 가부장적이었다. 동시에 여성 핏줄도 중시하여 근친상간에 대한 연구를 거듭했던 것이다.
하면, 한국인은 어떠한가.
"성씨(姓氏)는 혈족(血族)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이름 앞에 붙이는 표지(標識)로, 성(姓)은 혈족(血族)을 나타내며, 씨(氏)는 그 성(姓)의 계통을 표시하는 말이다. 오늘날에는 성(姓)과 씨(姓)의 구분이 없어져 성씨(姓氏)가 성(姓)을 높여서 나타내는 말로 쓰인다. 하지만 초기 발생 단계에서 성(姓)과 씨(氏)는 엄격히 구분된 개념이었다.
한국의 성씨(姓氏) 제도는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중국에서는 성(姓)이 먼저 나타나고, 뒤에 씨(氏)의 구별이 나타났다. 성(姓)은 '여자[女]가 낳은[生] 자녀들'이라는 글자의 의미처럼 모계 씨족사회에서 동일한 모계(母系) 혈족(血族)을 구분하기 위해 나타났다. 때문에 '희(姬)', '사(姒)', '강(姜)', '영(嬴)' 등 초기의 성(姓)들에는 '계집 녀(女)' 자가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많다. 이러한 성(姓)은 부계사회(父系社會)로 바뀌면서 부계(父系) 혈통을 나타내는 것으로 쓰이게 되었는데, 종족(宗族)에 따라 자신들의 거주지나 숭배물 등을 성(姓)으로 삼기도 하였다. 사회가 발달하면서 종족(宗族)의 인구가 늘고 거주 지역이 확산되자, 하나의 성(姓)에서 갈라진 지파(支派)는 새로운 거주지나 조상의 이름 등을 따서 자신들을 구별할 새로운 칭호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하나의 성(姓)에서 갈라진 계통의 구별을 나타내는 칭호를 씨(氏)라고 한다.
이러한 성(姓)과 씨(氏)의 구별은 하(夏), 상(商), 주(周) 3대(三代)와 춘추전국시대(春秋戰國時代, BC 770~BC 221)에 이르기까지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당시 귀족들은 분봉(分封) 받은 국읍(國邑)의 지명(地名)이나 관직(官職), 조상의 자(字)나 시호(諡號), 작위(爵位), 거처(居處) 등을 씨(氏)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보니 부자(父子) 사이에도 성(姓)은 같지만 씨(氏)가 다른 경우가 생겼고, 성(姓)이 다른데도 씨(氏)는 같은 경우도 나타났다. 그래서 성(姓)이 같으면 결혼을 하지 않았고, 씨(氏)가 같아도 성(姓)이 다르면 결혼을 할 수 있었다. 예컨대 '이소(離騷)'라는 작품으로 널리 알려진, 전국시대 말기 초(楚)의 문인(文人) 굴원(屈原)은 초(楚) 무왕(武王) 웅통(熊通)의 아들 굴하(屈瑕, ? ~ BC 699)의 후손으로 굴(屈)은 씨(氏)이고, 성(姓)은 미(羋)이다. 초(楚)의 왕들은 무왕(武王)처럼 대대로 웅씨(熊氏)가 계승했지만, 성(姓)은 마찬가지로 미(羋)였다. 때문에 진(秦, BC 221∼ BC 207) 말기에 항량(項羽)이 서초(西楚)을 세우면서 옹립한 의제(義帝,?~ BC 206)의 이름이 기록에 따라 미심(芈心)이나 웅심(熊心)으로 달리 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춘추전국시대(春秋戰國時代)에 이르러 종법(宗法) 제도가 무너지면서 성씨(姓氏) 제도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종족(宗族)의 유대와 연결 관계가 약해지면서 씨(氏)가 성(姓)처럼 변화하기 시작했으며, 전국시대 이후에는 평민(平民)의 지위가 상승해 그들도 성(姓)을 지니기 시작했다. 결국 진(秦), 한(漢) 시대 이후에는 성(姓)과 씨(氏)의 구별이 점차 사라져 하나의 의미로 쓰였으며, 백성(百姓)이 민중(民衆)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자리잡았다.
성씨란 일정한 인물을 시조로 하여 대대로 이어 내려오는 단계혈연집단(單系血緣集團)의 한 명칭이며, 곧 족적 관념(族的觀念)의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데서 결국 족의 문제와 직접 연결된 것으로, 고대로 거슬러 올라 갈수록 더욱 밀착되어 있다.
후대의 성씨는 한자식 표기로서 이름 앞에 붙어 족계(族系)를 나타내는 동계혈족집단의 명칭을 가리키고, 이는 바로 중국식 출자율(出自律)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성과 씨는 역사상 때로는 함께 붙어서, 때로는 각각 독립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본관과 함께 사용하여 혈연관계가 없는 동일한 성과 구별된다. 여기에서 현재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본·성·이름을 가지게 되어 있다.
성씨는 발생한 이래 계속 분화하여 같은 조상이면서 성을 달리하기도 하며, 동성이면서 조상을 달리하기도 하였다. 또는 부의 성을 따르기도 하며 또는 모의 성을 따르는가 하면, 또는 혈연적인 관계가 전혀 없는 성을 거짓 사용하거나[冒姓] 변성(變姓)·사성(賜姓)·자칭성(自稱姓)하기도 하였다.
중국의 경우 삼대(三代:夏·殷·周) 이전에는 남자는 씨를, 여자는 성을 호칭하였다가 후대에 성씨가 합쳐졌던 것이며, 씨는 신분의 귀천을 분별하였기 때문에 귀한 자는 씨가 있으나, 천한 자는 이름만 있고 씨는 없었다.
중국의 성씨제도를 수용한 우리 나라에서는 고려 초기부터 지배층에게 성이 보급되면서 성은 부계혈통을 표시하고 명은 개인의 이름을 가리키게 되었다.
그 결과 성은 그 사람의 혈연관계를 분류하는 기준이 되며, 이름은 그 성과 결합하여 사회성원으로서의 개인을 남과 구별하는 구실을 한다. 이름 그 자체만으로는 독립된 인격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어디까지나 성을 보조하는 기능을 가진다.
성은 그 사람이 태어난 부계혈통의 표지(標識)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신분이나 호적에 변동이 생긴다 하여도 혈통이 변하는 것이 아니므로 일생 동안 바꾸지 못하는 것이 우리 나라 고래의 관습법이다.
현행 <민법>상으로 자(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제781조), 성이 잘못 불리거나 하는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성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중국의 문자구조에 관한 최초의 자전인 ≪설문해자 說文解字≫에 "성인지소생야(姓人之所生也)"라 하듯이, 성은 출생의 계통을 표시하는 것으로 모계시대에는 여계의 혈통을, 부계시대에는 남계의 혈통을 나타내는 표지이다.
또, ≪좌전 左傳≫에 "천자건덕 인생이사성(天子建德 因生以賜姓)"이라 한 것처럼, 천자가 유덕한 사람을 세워 제후(諸侯)를 봉할 때 그 조상의 출생지로써 성을 주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각 개인의 성에 의하여 각자의 소속된 혈통을 분별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혈통을 가진 자가 각지에 분산하게 될 때 각기 지역에 분산된 일파를 표시하기 위한 표지가 필요하다. 이것이 곧 씨이다. ≪좌전≫에 "조지토이명지씨(胙之土而命之氏)"라 한 바와 같이, 씨는 지명에 의하여 명명됨을 말하고 있다.
씨는 분화된 혈통(성)의 각각의 지연(地緣)을 표시하는 표지인 것이 분명하므로 그 본원적 의미는 성의 분파를 뜻한다. 그러므로 중국의 고전에서 말하는 성은 혈통의 연원을 표시하는 것으로 역시 우리의 성이라는 것에 해당되며, 씨란 같은 성에서도 소유한 지역으로써 분별한 것이므로 우리의 본관에 해당된다.
경주 김씨·전주 이씨·밀양 박씨 등의 씨자에는 존칭적 의미도 잠재하여 있지만, 본관을 표시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씨는 또한 조선시대 양반의 처(妻)에 대한 이름 대용의 경칭적 칭호로도 사용되었다.
- 우리나라 성씨의 특징 -
우리 나라의 성씨제도가 중국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는 하나, 그것의 수용 및 보급, 분화과정과 본관의 세분과 통폐합 등 성씨체계가 특이하고, 성명의 구성이 복잡하고 고유한 점이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한국인의 인명을 살펴보면 성과 본관은 가문을, 이름은 가문의 대수를 나타내는 항렬(行列)과 개인을 구별하는 자(字)로 구성되어 있어 개인 구별은 물론 가문의 세대까지 나타나,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특이한 성명체계이다.
또한, 한국인의 성은 남계의 혈족을 표시하는 칭호로서, 말하자면 우리 나라의 성은 가족 전체를 대표하는 공동의 호칭이 아니라, 부계 위주의 가계 그 자체를 본위로 한 칭호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속된 가정이 변동되더라도, 즉 어떤 사람이 혼인을 하여 '갑'의 가에서 '을'의 가로 입적(入籍)을 하는 경우에도 성은 변하지 않는다. 호주가 이(李)성인데도 아내는 김(金)성이고, 며느리는 박(朴)성이라는 식이다.
중국 역시 한대(漢代) 이래 그와 같은 방법을 쓰게 되었는데, 그것은 출가한 여자라 할지라도 부(父)족과 부(夫)족의 두 가족에 속하지 않는다는 관념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성을 다만 가정을 표징(表徵)하는 것으로, 가령 부모의 성이 김이라면 자식이나 새로 온 며느리 모두가 김성을 가지게 되는 것을 당연한 일로 안다.
우리의 그와 같은 성씨제도는 가족이 사회의 근간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출가하더라도 혈연관념상 자기의 출자한 씨족을 표시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며, 그것이 또한 성씨 본래의 기능이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우리 나라에 있어서의 성씨는 다만 사람과 혈통의 표시에 끝나지 않고, 그 성씨와 가족제도는 사회조직의 기조를 이루어 사상·문화·도덕·관습의 근본이 되어 있는 극히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또, 성씨제도의 하나인 사성(賜姓)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왕실과 국가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거나 귀화인에게 주는 경우가 많았다.
그와 같은 사성에는, 첫째 유덕한 자를 표창하는 일종의 영전으로 사용되기도 하며, 둘째 봉건시대 제후나 귀순한 호족 대우의 표준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으며, 셋째 혼인을 정하는 하나의 표준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우리 나라는 전통적으로 혈연적인 귀속의식과 뿌리 깊은 성씨의식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 호적에 반드시 본관을 적어넣어 부계혈통을 밝힌다든지, 동성동본 사이의 혼인을 금기시한다든지, 또는 각 문중에서 다투어 족보를 편찬한다든가, 또 이름을 지을 때 항렬을 따진다 하는 일이 그 단적인 표현이다.
또한, '성불변의 원칙'은 우리 <민법>의 가장 두드러진 특색으로서 세계에서도 그 유례가 드물다. 가령, 여자가 시집을 가서 남편의 호적에 들어가더라도 남편의 성을 따르지 않고 본래의 자기 성을 유지한다. 그래서 같은 호주 밑에 한 가구로서 살면서도 조모의 성, 어머니의 성, 며느리의 성이 각기 다르기 마련이다.
이는 한 집안에 여러 성이 섞여 있는 한국인 생각으로는 당연한 일이어서 하등 이상할 것이 없지만, 남편과 아내가 같은 성을 갖는 부부동성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외국인의 눈에는 이상한 일처럼 비쳐지고 있다.
일본의 구민법에서는 씨(우리 나라의 성에 해당)는 가(家)를 나타내는 법률상의 명칭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반드시 일가일씨주의(一家一氏主義)였다.
따라서, 여자가 시집을 가는 것은 곧 다른 가에 입적하는 것이므로 일단 시집을 가면 그 집의 성을 따르고, 또 개가를 하게 되면 다시 개가한 집의 성으로 바꾸기 마련이다.
이러한 관습은 서양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일본의 신민법에서는 씨도 각 개인의 호칭으로 바뀌었으므로 종래와는 달리 부부는 혼인할 때 서로 협의하여 어느 한 쪽의 성을 따르되, 이혼하면 본래의 성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종래의 관습을 좇아 아내가 남편의 성을 따르는 것이 통례이다.
이탈리아·스위스·오스트리아·독일·브라질 등도 원칙적으로 아내는 남편의 성을 따른다. 영국이나 미국에서도 아내가 남편의 성을 따르는 것이 관습이다. 하지만 이것은 법률상의 의무는 아니며, 아내는 혼인 전의 성을 그대로 가질 수도 있고 자유로이 바꿀 수도 있다.
소련의 경우는 부부가 서로 상의하여 어느 한 쪽의 성을 공통으로 채택하여 사용하거나 아니면 결혼 전의 각자의 성을 그대로 지닐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도 법률상의 규정이 그럴 뿐, 실제 관습은 아내가 남편의 성을 따르는 것이 통례임은 물론이다.
중국에서는, 부부는 각자 자기의 성명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부부가 같은 성을 쓰든 각기 다른 성을 쓰든 상관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대만의 경우는 좀 독특하다. 아내는 자기의 본성 위에 남편의 성을 덧얹어[合冠] 사용하는 복성주의(複姓主義)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혼인한 여자의 성명은 '남편의 성+자기성+이름'의 형식을 취하게 된다.
세계에는 이름만 있고 성이 없는 국민도 많고, 또는 정치지도층(지배계층)만 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도 많다. 미얀마나 인도네시아와 같은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와 아프리카 신생국들 가운데는 지배층만 성을 가지고 있고, 일반 국민은 이름만 있을 뿐이다.
그런데 아프리카 신생국의 지도자들도 대개 영국이나 프랑스 등 유럽유학생 출신이 많으므로 서구식의 성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튀니지 같은 나라에서는 1960년을 전후하여 대대적인 범국민창성운동(凡國民創姓運動)을 전개한 바 있다.
세계에서 성씨의 역사가 가장 오랜 민족인 중국과 이웃한 우리 민족은 삼국시대부터 중국문화의 영향을 받아 중국식을 모방한 한자성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역사의 발전과 궤도를 같이하여 각 시대가 전환하는 고비마다 성씨제도에 획기적인 변화가 수반되어 새로운 성이 생겨나기도 하고, 또 그럴 때마다 기존의 성이 분열하여 분관·분파작용을 하였는가 하면 소멸되기도 하는 등 많은 변천을 거듭해 왔다.
우리 성씨의 구체적인 모습은 최초의 인문지리지인 ≪세종실록≫ 지리지의 성씨조에 담겨져 있다. 성씨 그 자체가 혈연과 지연의 이중의미를 지녔기 때문에, 우리 성씨의 특징규명에는 성의 생성·분화 과정과 함께 그 성의 출자지(出自地), 곧 본관의 지역적 구획과 연혁을 동시에 결부시켜 고찰해야 한다.
중국식 성씨제도는 벌써 삼국시대부터 왕실·귀족순으로 수용되어 왔지만 한국적 성씨체계가 본격적으로 정착되는 시기는 고려 초기였다.
후삼국시대의 격심한 사회적 변동에 따른 신분제의 재편성과정에서 태조 왕건(王建)은 반도를 재통일한 다음 당대의 실질적인 지배세력을 대표했던 전국의 호족을 각 출신지역별로 정치적 역학관계를 고려하여 지역적·신분적으로 재편성하였고, 이러한 성씨체계가 뒷날 ≪세종실록≫ 지리지의 성씨로 나타났던 것이다.
고려 초기에 전국 주·부·군·현과 향·소·부곡 등 군현과 임내(任內)별로 분정된 성씨의 구성요소는 읍치(邑治)의 지배성단인 인리성(人吏姓)과 촌락지배성단인 백성성(百姓姓) 및 각종 임내성이었다. 이들 성씨의 수장들은 후삼국시대에는 성주·촌주 등의 직함을 지니면서 지배세력을 대표했던 이른바 호족이며, 고려의 개국과 통일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각 출신지·거주지별로 토성(土姓:토박이성)이 되었다.
그 결과 고려시대에 진출한 귀족과 고급 관인을 출신 성씨별로 분석해 보면, 소수의 중국·발해계의 귀화인·유민을 제외하면 그 나머지는 모두 군현의 토성들이었다.
후삼국시대 호족들은 왕건과의 연결과정에서 개국관료와 태조공신(太祖功臣:三韓功臣)이 되고 각기 성과 본관을 분정 또는 하사받기도 하였다.
이렇게 형성된 각 읍(邑) 성씨들은 본관을 떠나 일찍이 서울로 진출하여 재경관인(在京官人)이 되거나 그대로 토착한 성씨는 각기 읍사(邑司:州司·府司·郡司·縣司·鎭司·鄕司·部曲司 등)를 중심으로 향리·장리(長吏)층을 구성하여 지방행정을 장악해 나갔다.
이러한 군현성씨의 진출기반은 강력한 씨족적 유대와 공고한 경제적 기반 및 학문적·행정적 소양의 바탕 위에서 출발하였다. 고려 광종 이후에 새로 진출한 성씨들은 대개 군현 향리층의 자제였다.
그들은 향공(鄕貢)·상경유학(上京留學)·기인(其人)·시위(侍衛)·선군(選軍)·부전(赴戰) 등의 수단을 통하여 당시의 3대 출사로인 문(文)·무(武)·이(吏)의 세 계열로 진출하였다.
그 결과 시대가 내려올수록 지방성씨의 진출이 활발하여 지배층의 저변확대를 가져왔다. 이런 추세는 고려 후기 또는 조선 초기 급격한 정치적·사회적 변동으로 인하여 집권세력이 점차 문벌귀족에서 무신 내지 신진사대부로, 근기(近畿)지방의 군현토성에서 삼남지방의 토성으로, 대읍(大邑)토성에서 중소군현토성으로 확산되어 가는 결과로 나타났다.
빈번한 정변과 기성관인들의 정권쟁탈전이 끊임없이 세력교체를 가져왔고, 그러한 와중에서 지배세력의 신진대사가 활발하여 신흥세력은 주로 지방의 토착성씨에서 공급되었다.
고려 초기부터 각 본관마다 읍사를 중심으로 반근착절(盤根錯節)되어 있던 토성은 상경종사(上京從仕)·유이(流移)·소멸 등의 과정을 밟아 지역적 이동과 신분적 분화를 계속하였다.
그 결과 기존 토성의 소멸에서 망성(亡姓)이 생기고, 북진정책에 따른 사민(徙民)에서 입진성(入鎭姓)이 생겼는가 하면, 지역적인 이동에서 경래성(京來姓)·내성(來姓)·입성(入姓) 등이 발생하였고, 특히 고려 후기 군현간의 향리조정책에 의하여 속성(續姓)이 대량 발생하였다.
토성을 제외한 다른 성종(姓種)은 귀화성이나 새로운 사성을 제외하면 모두 토성에서 분화된 것이며, 15세기라는 시기를 기준하여 볼 때 이른바 거족(鉅族)이나 신흥사족 및 상급 향리층을 막론하고 그들의 출신 뿌리는 각기 군현토성에서 나왔다.
서울로 진출한 재경관료나 유향품관(留鄕品官)을 중심으로 한 경재소(京在所)와 유향소(留鄕所)의 구성 주체, 경저리(京邸吏)·영리(營吏)·읍리(邑吏)를 공급했던 향리의 주체들도 역시 군현성씨에서 나왔다.
고려시대 지방의 재지세력을 대표했던 계층은 각 읍 향리의 상층부인 호장(戶長)층이었다. 마치 서울의 집권세력이 그 권세를 계속 유지하면서 고관요직을 놓치지 않고 부지해 나가는 데서 가문의 영광을 지킬 수 있는 것과 같이, 토착세력은 호장층의 확보 여부가 그들 성씨의 세력소장에 직결되었다.
그러므로 지방 향리에서 서울로 진출한 계층은 대개 호장층의 자제였고, 후대에 대성명문으로 성장한 성씨의 시조 가운데는 호장이 많았다.
한편, 12세기 후반 무신집권을 계기로 한 급격한 사회변동은 군현 및 향·소·부곡 성씨의 대규모적 이동을 가져왔다. 그 결과 군현토성 이외에 촌성(村姓)·향·소·부곡성과 내성·속성 등 비(非)토성 출신의 관인이 점차 증가해 갔는데, 이러한 추세는 원의 지배시기와 왕조교체기를 겪으면서 더욱 촉진되었다.
이와 함께 고려와 조선왕조의 집권화과정에서 향리의 지위와 권한은 계속 저하되고 축소되어 갔으며, 후대에 올수록 향리에게 부과되는 향역(鄕役)이 과중해지자 토성향리의 유망이 보편화되었다. 이산한 향리자원을 보충하고 행정구역간에 향리수량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비토성 향리가 계속 증가해 갔다.
우리 성씨체계는 그 토대가 왕건의 토성 분정에서 비롯되며, 그것은 중국의 경우 북위(北魏) 효문제(孝文帝)의 성족분정(姓族分定)작업과 당태종(唐太宗)의 ≪정관씨족지 貞觀氏族志≫ 편찬사업과 비교된다.
조위(曺魏)의 구품중정법(九品中正法) 실시를 계기로 문벌사회가 확립됨에 따라 각 군별로 군망(郡望)이 형성되어 갔다. 그 뒤 진실(晉室)의 남도(南渡)와 오호(五胡)의 강북지배에서 종전의 성망체제가 획기적으로 개편되었다.
그 결과 이른바 군성·교성(僑姓)·오성(吳姓)·노성(盧姓)이 지역과 씨족에 따라 구분되었고, 그들은 남북조 역대 왕조의 흥망과 집권세력의 소장에 따라 성씨와 가격(家格)이 한결같지 않았다.
≪세종실록≫ 지리지의 군현성씨가 읍격(邑格)에 따라 주·부·군·현성이 있듯이, 수·당시대의 군망도 사해대성(四海大姓)·군성·주성·현성이 있었다.
한편, 효문제가 적극적인 한화정책(漢化政策)을 실시하면서 496년에 성족(姓族)을 새로 정하자 북방 이민족의 한성화(漢姓化)가 활발해진 것은, 신라 말 고려 초 호족이 고유명에서 한식성명을 수용한 경우와 비슷하였다.
한편, 당나라의 새 질서를 강화하려 했던 태종(李世民)은 당대의 현실적 힘의 관계에 의하여 기존의 최(崔)·노(盧)·이(李)·정(鄭)과 같은 특정 대상의 성족을 확대, 개편해서 평준화해 갔던 것이다. 그것은 기존의 문벌관념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당시에 합당한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려는 데 당태종의 의도가 있었다.
후삼국을 통일한 왕건이 940년(태조 23)에 전국의 군현토성을 분정한 배경도, 좁고 폐쇄적인 신라의 골품제도를 청산하고 새 왕조를 담당할 새로운 지배신분을 편성하는 데 있었다.
고려 태조는 940년 3월에 전국의 군현 명칭을 개정하면서 경주를 대도독부(大都督府)로 승격하고 6성의 출자처인 6부의 명칭을 개정하는 한편, 후일의 호장인 당제(堂祭:堂大等) 10명을 크게 갈아서 임명하였다. 이때 명칭이 개정된 읍수는 218군현으로서 종전의 9주 5소경을 위시한 전국의 대읍은 물론 일부의 소현까지 미치고 있다.
마치 본관이 국가에 의하여 정해지듯이, 고려왕조를 창건하고 후삼국을 통일하는 데 적극 참여했던 전국의 크고 작은 호족이 제각기 출신지 군현에 토성으로 지정되면서 ≪세종실록≫ 지리지 소재 성씨들은 이때를 기하여 시작되었다.
940년 이전에 폐합된 군현에는 토성이 없으며, 또한 그때까지 토착씨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지역, 즉 신라 말의 북쪽 국경선인 대동강에서 원산만을 잇는 선의 이북지방(평안·함경도)에는 토성이 전무하였다.
대소읍 사이에 영속관계(領屬關係)가 형성되어 갔듯이, 기존의 토성은 본읍의 읍치를 중심으로 점차 임내와 직촌(直村)으로 확산되어 감으로써 성씨의 분화와 질적 변화를 가져왔다.
즉, 토성 다음에 가속성(加屬姓)·입주후성(立州後姓)·차성(次姓)·차리성(次吏姓) 등이 생기게 되었다. 본읍 성씨와는 별도로 속현 및 향·소·부곡·처(處)·장(莊)성과 촌락을 본관으로 하는 촌성이 시간적 선후를 두고 계속해서 생성되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성씨조에 의거 당시 본관으로 존재했던 구역을 통계하면, 주읍 331, 속현 72, 폐현 141, 합계 544읍은 신라시대의 9주 소관 450읍에 후대 북진정책에 따라 양계(兩界)의 신설 주진이 가산된 것이며, 일부 군현은 종래의 향·소·부곡에서 승격되었다.
군현을 제외한 특수본관을 통계해 보면 부곡 377, 향 130, 소 243, 처 35, 장 9개 소나 되었다. 이들 구역에도 당초에는 각기 토성이 존재하였다가 그 뒤 임내의 소멸과 함께 토착씨족이 유망되어 15세기 이후에는 거의 없어졌다.
이러한 군현과 향·소·부곡은 고려 초기 이래 승격과 강등, 병합과 폐합, 영속의 변동, 임내의 직촌화 등의 변동은 빈번하였지만, 그들의 원구역만은 좀처럼 쉽게 분해되지 않고 16세기까지 존속되고 있었다.
더구나, 이들 구역에는 각기 토박이 성씨집단이 있었기 때문에 위 지리지 편찬자들은 각 읍 성씨조를 정리하면서 그 폐읍이나 향·소·부곡 등은 비록 이미 혁파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곳 성씨의 출자지, 즉 본관을 밝혀야 하였기 때문에, 이미 혁파되고 직촌이 된 구역들로 각 읍의 고적조에 기재하였다.
본관인 읍격의 높고 낮음은 그곳을 본관으로 하는 토성세의 대소강약과 대체로 비례하였다. 여기에서 비로소 본관의 우열이 나오게 되었다. 고려 초기 이래 인구증가에 따른 신생촌락의 계속적인 발생은 주읍토성의 임내성화를 촉진시켜 본관의 세분화와 다양화를 가져왔다.
국가에 의하여 붙여진 본관은 그 바탕이 된 구역의 성격에 따라 격차가 있게 되고 신분과 직역(職役)에 따라 본관이 가지는 의미는 서로 달랐다. 읍격이 높은 토성이나 기성 명문대족은 그 본관을 명예롭게 생각하였는가 하면, 섬이나 역·진 또는 향·소·부곡을 본관으로 한 사람들은 기회만 주어지면 그 본관으로부터 벗어나려 하였다.
이에 비하여 국가에 조세·공부·역역(力役)을 지고 있는 일반 양민들은 그 거주지를 각기 본관으로 해서 편호(編戶)되고 있다는 사실을 국가로부터 확인받고 있었다.
고금을 막론하고 인민을 파악하는 데는 항상 혈연과 지연이라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즉, 호적제도를 마련하여 국민을 지역별·계층별로 호적에 등재함으로써, 한편에서는 신분질서를 유지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징세·조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또한 일정한 지역에 일정한 신분의 주민을 긴박시킴으로써 주민의 유망을 방지하고, 직역부과는 물론 임관·선군에도 활용했던 것이다.
≪세종실록≫ 지리지 소재 각 읍 성씨조는 바로 고려시대 인민을 파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편제된 성씨체계의 구체적인 자료라 할 수 있다. 그렇게 지역을 세분하여 파악하였던 고려시대의 성과 본관은 후기 이래 시대적·사회적 변동에 따라 지역적인 편제와 신분구조에 획기적인 변혁을 초래하였다.
임내의 승격과 소속의 변동, 향·소·부곡의 승격과 소멸, 행정구획의 개편과 폐합, 즉 성이 딛고 선 본관의 개편과 변질이 획기적으로 가해지면서 15세기 말부터는 세분된 본관이 점차 주읍(主邑) 중심으로 통합되어 가는 추세에 있었다.
즉 촌과 향·소·부곡 등이 소속군현에 폐합되듯이, 종래의 촌성과 향성·소성·부곡성이 군현성에 흡수되어 갔고, 향·소·부곡과 독자적인 촌이 소멸되어 갔듯이, 그곳을 본관으로 했던 성씨가 이제는 당초의 본관을 버리고 소속 군현성에 흡수, 병합되어 갔다.
그 결과 15세기 지리지에 실려 있던 폐현·촌·향·소·부곡·처·장·역 등을 본관으로 했던 성씨는 대부분 소속 주읍성에 흡수되거나 주읍을 새 본관으로 개정하게 되고, 15세기까지 존재했던 임내성의 본관은 대부분 사문화(死文化)되었으며, 일반 양민·천민들은 현 거주지에서 편호됨으로써 앞 지리지에 없던 새로운 본관이 많이 나오게 되었다. 그러한 사실은 17세기 이후의 울산·대구·단성·언양 등의 호적대장에서 확인된다.
이상과 같이 한국 성씨체계의 특징은 일찍이 중국의 것을 수용하면서 발전해 왔고, 고구려·백제·신라의 삼국 성씨 가운데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면서 신라에서 출자한 성씨가 9주 5소경을 중심으로 전국에 확산되었다.
그러한 추세는 후삼국시대 지배계층인 호족에 미쳐 사성·모성·자칭성 등의 수단을 통하여 성씨를 취득하게 되었고, 고려 초기 태조 왕건에 의하여 전국 군현별로 각기 토성이 분정되면서부터 성씨체계가 비로소 확립되었다.
이를 계기로 성씨가 귀족·관료에서 점차 양민층으로 확대되어 갔으며, 천민층의 양민화에 따라 성씨를 새로 취득한 계층이 후대에 올수록 늘어갔다. 조선 후기 사회변동으로 인하여 천민층의 신분해방과 함께 무성층이 새로 성씨를 취득하게 되었고, 신분질서의 해이에 따른 위조족보가 대량 나오게 되었다.
그 결과 무명성씨나 신흥세력들은 다투어 기성의 대성명문에 투탁함으로써 기존의 대성들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희성·벽관(僻貫)이나 현조(顯祖)를 확보하지 못한 무명의 성씨들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한말을 거치면서 모든 한국인은 성과 본관을 가지게 되었고, 모든 성씨가 양반성씨로 되어 갔던 것이다.
- 유래와 보급과정 -
삼국이 성립하기 이전 고대 씨족사회에는 아직 성이라는 것이 없었다. 가령,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 "같은 성끼리는 혼인하지 않는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는 당시 중국인들이 우리의 토착사회에서 일정한 집단 안에서는 족내혼(族內婚)을 하지 않는 풍속을 보고 그 일정한 집단을 동성이라고 표현한 데 지나지 않는다.
성은 혈족관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그것이 언제부터 발생하였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이미 인류사회가 시작되는 원시시대부터 이러한 관념을 가지고 있었다. 왜냐하면, 원시사회는 혈연을 기초로 하여 모여 사는 집단체로 조직되었기 때문이다.
사람은 처음에는 자기를 낳은 어머니만 확실히 알고 아버지는 알 수 없었다. 그러므로 처음에 모계혈연을 중심으로 모여 사는 이른바 모계사회가 나타났다가 뒤에 부계사회로 전환되었거니와, 모계거나 부계거나 원시사회는 조상이 같은 사람들이 집단을 이루고 모여 살았다.
이처럼 인류사회는 혈연에서 출발하고 혈연을 중심으로 하여 발전하였기 때문에 원시시대부터 씨족에 대한 관념이 매우 강하였다. 자기 조상을 숭배하고 동족끼리 서로 사랑하고 씨족의 명예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리고 각 씨족은 다른 씨족과 구별하기 위하여 각기 명칭이 있었을 것이며, 그 명칭은 문자를 사용한 뒤에 성으로 표현하였다.
동양에 있어서 처음으로 성을 사용한 것은 한자를 발명한 중국이었으며, 처음에는 그들이 거주하는 지명이나 산·강 등의 이름으로 성을 삼았다.
신농씨(神農氏)·황제(黃帝)의 어머니가 각각 강수(姜水)와 희수(姬水)에 살았으므로 성을 강씨와 희씨로 하였던 것이며, 성자 자체가 여성에서 나온 것처럼 중국 초기의 성자에는 여자(女字)변을 딴 글자가 많았다.
우리의 성은 모두 한자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중국문화를 수입한 뒤에 사용한 것임은 틀림없다. 그런데 ≪삼국사기≫·≪삼국유사≫ 등 우리의 옛 사적에 의하면, 고구려는 시조 주몽(朱蒙)이 건국하여 국호를 고구려라 하였기 때문에 고씨(高氏)라 하고, 백제는 시조 온조(溫祚)가 부여 계통에서 나왔다 하여 성을 부여씨(夫餘氏)라 하였다 한다.
또한 신라는 박·석·김 3성의 전설이 있고, 제3대 유리이사금 때 6부(촌)에 이·최·정·손·설·배씨 6성을 주었다고 하며, 금관가야의 시조 수로왕도 황금 알에서 탄생하였다 하여 성을 김씨라 하였다는 전설이 있다. 이와 같이 삼국은 고대 부족국가시대부터 성을 쓴 것처럼 기록되어 있으나, 이것은 모두 중국문화를 수용한 뒤에 지어낸 것이다.
신라 진흥왕 때(540∼576)에 건립한 4개 순수비, 진지왕 3년(578)과 진평왕 때(579∼632)에 각각 건립한 무술오작비(戊戌塢作碑)와 남산신성비(南山新城碑) 등 7세기 이전의 금석문에 나타나 있는 인명을 보면, 성을 쓴 사람은 하나도 없다.
우리 역사상 중국식 한자성을 쓰기 시작한 것은 중국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입한 이후의 일로서, 고구려는 그 사용연대를 확실히 규정할 수는 없으나 대개 장수왕 때(413∼491)부터 중국에 보내는 국서에 고씨의 성을 썼으며, 백제는 근초고왕 때(346∼374)부터 여씨(餘氏)라 하였다가 무왕 때(600∼640)부터 부여씨라 하였으며, 신라는 진흥왕 때부터 김성을 사용하였는데 ≪삼국사기≫와 ≪당서 唐書≫ 이전의 중국 정사에 기록되어 있는 삼국의 성을 보면, 왕실의 성을 쓴 사람이 가장 많이 나타나 있다.
그 밖에 고구려는 해(解)·을(乙)·예(禮)·송(松)·목(穆)·우(于)·주(周)·마(馬)·손(孫)·창(倉)·동(董)·예(芮)·연(淵)·명림(明臨)·을지(乙支) 등 10여 종, 백제는 사(沙)·연(燕)·협(劦)·해(解)·진(眞)·국(國)·목(木)·백(苩)의 8대성과 왕(王)·장(張)·사마(司馬)·수미(首彌)·고이(古爾)·흑치(黑齒) 등 10여 종, 신라는 3성(박·석·김)과 6성(이·최·정·손·배·설) 및 장(張)·요(姚) 등 10여 종에 불과하다.
고대 중국의 경우, 성은 천자가 내리는 것이며, 제후의 경우 그 출생지에 연유하여 성을 주고 그 봉지(封地, 采邑)에 연유하여 씨를 주는 것이라 하였다.
그리고 제후는 사성할 수 없으므로 그 지족(支族)인 공손(公孫)들은 그 왕부(王父)의 자(字)로써 씨를 삼았다 한다. 또 관직자나 치읍자(治邑者)는 세공(世功)이 있을 때 그 관직명이나 고을 이름으로 씨를 삼게 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초기의 성씨 사여(姓氏賜與)는 우선 국왕의 지배를 전제로 그 영역 내의 인민을 출생의 지연에 따라 성별을 나누되, 다시 일족을 이룰 만한 지배세력에게는 씨를 명함으로써 그 족계(族系)를 분명히 하였다.
우리 나라의 경우 고구려 건국기의 성씨 사여는 국왕을 전제로 제도화한 감이 있다는 점, 그 수성자(受姓者)들에게 정치적 배려가 주어지며, 또 그들 각자가 연고지가 있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 당시 상황이 아직은 집권화가 크게 진전되지 못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것은 곧 그 정치적 지배조직과 좀더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다.
이와 같이 고구려·백제·신라 할 것 없이 고대국가 체제정비기에 사성은 부제(部制)개편, 관등설정 등과 함께 국왕을 중심으로 지배층의 정치적 편성의 한 방법이었음을 예상하게 한다.
신라시대 성씨 취득과정을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박·김·석·신김씨와 같이 중고 왕실지배층의 성씨 취득, 삼국통일 전후의 6부 사성 및 나당(羅唐)관계에서 견당사신(遣唐使臣)·견당유학·숙위학생·입당수도승, 기타 중국에 내왕한 인사(張保皐·鄭年 등)들로 나눌 수 있다.
당시 성씨 취득의 의미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첫째, 성씨 취득은 주위 여러 집단에 대한 배타적 집단을 의미하였고, 특히 성씨를 획득함으로써 정치적·사회적 특권이 예상되었다.
둘째, 전통적 친족출계관념, 즉 신라 고유의 출자관념은 부계나 모계 또는 양계출자(兩系出自)라는 한정적인 것이었다기보다는 성원권의 획득에 있어서 부계·모계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나 변경할 수 있는 융통성이 존재했던 사회였고, 성씨를 취득함으로써 출자율이 부계로 전환한다는 의미를 가졌다.
셋째, 성씨를 취득하는 집단은 족적 관념의 변질 및 혈족 자체 내의 극심한 변동으로 말미암아 분열되어 사실상 족단 또는 친족공동체라는 용어로서의 의미는 사라질 만큼 해체되었다.
성을 최초로 지닌 집단은 왕실·귀족과 같이, 성이 골(骨)·족(族)과 관련되면서 최상층 지배집단에서 비롯되었다. 6부성을 비롯한 통일신라시대의 성씨 취득이 통일과정과 그 뒤 국가체제의 재정비과정에서 발생했던 것이며, 그것은 또한 각 족단의 세력변동을 단계적으로 편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들 집단의 성씨 취득과 등장이 비단 6부성에 그치지 않고 신라 하대로 갈수록 현저히 많은 성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음은 6성 사성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단계적이고 계기적임을 시사한다.
우리 나라의 중국식 한자성의 수용과정을 살펴보면 왕실부터 시작해서 귀족·관료·양민 및 천민순으로 보급되어 갔다. 7세기 초부터 신라의 종성인 김씨·박씨가 ≪구당서≫·≪신당서≫에 나온다.
그 기록에 의하면 "(신라)임금은 김진평(金眞平)이며, 국인에는 김·박 양성이 많고 이성(異姓)끼리는 서로 혼인하지 않는다."라든지, "왕의 성은 김씨, 귀인의 성은 박씨이며, 백성은 씨는 없고 이름만 있다."라고 하였다.
한편, 6성의 대두시기를 보면 설씨는 삼국 말기, 이씨는 경덕왕 때, 정·손·배씨는 통일신라시대, 최씨는 신라 하대에 각각 나타난다. 그런데 3성 또는 6성이 한성화(漢性化)한 시기는 비록 7세기 이후라 하더라도 그 씨족적 유래는 오래 전부터 있어온 것이다.
또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데서 고구려와 백제계의 성씨는 후대에 계승되지 못하고, 신라계의 성씨를 중심으로 후삼국시대부터 한자성이 보급되어 갔다.
7세기 후반부터 나당간의 문물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진골과 육두품 계층은 점차 한성을 수용했던 것이며, 또한 신라는 통일 후 9주와 5소경에 왕경의 귀족을 정책적으로 이주시킨 결과 이미 한성화한 중앙의 귀족과 관료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갔다.
이렇게 지방에 확산된 중앙 귀족·관인은 한성화 전에 이주한 자와 한성화 뒤에 이주한 자로 나눌 수 있다. 한편, 나당간의 문물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중국의 동성불혼(同姓不婚)의 관념이 점차 수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국내사정은 전혀 그러한 제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왕실부터 철저한 근친혼을 하고 있었다.
이에 신라는 당의 책명(冊命)을 받기 위해서는 중국의 동성불혼의 예에 따라 동성의 왕대비(王大妃) 또는 왕비(王妃)의 성을 왕의 성과 다른 성자로 표기할 필요가 있었다.
그 결과 당시 성씨관계 기록 가운데 국내의 실제사실을 반영한 국내자료와 당나라의 책봉을 받기 위하여 보낸 외교문서 사이에는 차이가 나기 마련이었다.
즉, 국내의 실제사정은 왕과 왕모 또는 왕비가 다같이 김씨였지만, 당나라의 책봉을 위하여 보낸 문서에는 그 김씨가 왕모 또는 왕비의 부명(父名)을 따서 숙씨(叔氏)·신씨(申氏)·정씨(貞氏)와 같은 성자를 사용했던 것이다.
이러한 성씨 표기방식은 고려시대에도 계승되어 왕실은 근친혼을 계속하면서 동성의 왕비로 하여금 모성 또는 외조모성을 따르게 했던 것이며, 그러한 관념이 지배층에 보급되자 성과 본관의 분화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득성 사실과 시조 유래에 관한 신화·전설·민담 등 설화는 상고시대의 건국신화 외에도 각 가문의 가첩·족보 등에서 구전 등으로 전해지고 있다. 건국신화 겸 시조설화로는 혁거세(赫居世)·탈해(脫解)·알지(閼智)·수로왕, 제주의 고(高)·양(良)·부(夫) 3성시조설화가 있다.
신화는 신성시되는 이야기라는 입장에서 본 것이며 신성성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였거나 존재하는 것을 포괄적·규범적 의미를 가지도록 차원을 높여 나타내는 현상이라는 관점과 주인공의 숭고하고 위대한 행위로써 성립된다는 이론에 근거한다.
신라의 박·석·김씨 시조의 3성신화를 대비하여 볼 때, 각 신화가 가지는 화소(motif)가 공통되는 면도 보이고 있으나 많은 부분에서 서로 다른 점을 보인다. 그것은 제의론적(祭儀論的) 측면에서도 각 족단이 소유한 신앙대상과 체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들 신화의 화소를 비교해 보면, 첫째 동일 화소로서는 ① 태어나자 부모로부터 유기됨, ② 유기 후 짐승들로부터 보호를 받거나 도움을 받음, ③ 사람에게 구출되어 양육됨, ④ 모두 신화와 관련되는 성을 가진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둘째 이질적인 화소로는 '난생(卵生), 왕자로 태어남, 꿰짝 속에 들어 있음, 표류되어 왔음, 특이한 여자와 결혼, 죽은 뒤에 신이 됨' 등이 있다.
이들 신화는 그 자체로서는 허구이지만, 우리의 상고사 체계를 구성하는 요소의 하나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를테면 부족의 이동이나 형성, 국가를 형성하는 과정, 원시민간신앙 등을 아울러 반영하고 있다.
이들 시조설화는 대개 몇 가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난생설화를 가진 혁거세·탈해·수로왕의 경우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강족으로 되어 있는 데 비하여, 알영(閼英)이나 허황후(許皇后) 또는 제주 삼을나(三乙那)의 배필이 된 처녀들은 바다를 건너왔거나 아니면 우물과 관련된 지신족임을 나타내고 있다.
상자 속에 담겨 표류하다가 노파에 의해 건져지고 수양되는 탈해의 전승은 후세의 시조설화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파평 윤씨·강화 봉씨의 시조와 남평 문씨의 시조는 각기 연못에서 석함에 담겨진 상태로 노파에 의하여 발견되거나 바다 위에서 발견된다. 이들의 탄생에는 대개 구름과 안개 또는 천둥과 번개가 개재되어 더욱 신이한 것으로 수식되었다.
또 황간 견씨의 시조 견훤(甄萱)은 여인과 지렁이와의 교배에 의하여 태어나고 호랑이에 의하여 길러진다. 이런 이물교혼담(異物交婚譚)은 우리 민담에 널리 퍼져 있다.
특히, 신라의 시조설화는 민간신앙과도 결부되어 지금도 영남지방에는 '골맥이'라는 동신제가 전승되고 있다. 여기에는 성씨가 붙어서 '골맥이김씨할배'·'골맥이이씨할매' 등으로 불리는데, 이때의 김씨할배는 그 마을에 최초로 정착한 시조신이며, 마을의 수호신으로 여겨진다.
후삼국시대의 인물인 신숭겸(申崇謙)·김홍술(金洪術)·김인훈(金忍訓)·손긍훈(孫兢訓)·박영규(朴英規) 등이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각기 출신지인 곡성·의성·양산·밀양·순천의 성황신(城隍神)으로 기재된 것이 그 예이다.
또 남부지방에는 이른바 '조상단지'나 '삼신바가지'라는 단지에 쌀·보리 등을 넣어 방안 시렁 위에 모시는 풍습이 있는데, 이 쌀알은 조령(祖靈)을 상징한다. 알지(閼智)신화에서 나뭇가지에 걸려 있었다는 금궤(金櫃)는 바로 이 조상단지의 신화적 반영이며, 계림(鷄林)은 곧 '골맥이제당'이었다.
신라에서 출자한 3성과 6성의 시조와 같이 고대에 등장하는 족장들은 다같이 천강설화(天降說話)를 가지고 있다. 이들의 전승은 고려·조선시대까지로 면면히 이어져, 현존하는 대성들의 시조 또는 원조로서 숭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철마다 제향이 베풀어지고 있다.
또한, 이천 서씨의 시조 신일(神逸)이 사냥꾼으로부터 사슴을 구하고, 문화 유씨의 유효금(柳孝金)이 범의 목구멍에 걸린 여자의 은비녀를 제거해 줌으로써 각각 신령이 꿈에 나타나 보은을 약속한 데서 그 자손들은 음덕을 받아 대대로 현달하였다는 설화는 후삼국시대 이래 고려·조선의 성씨 관계자료에서 자주 발견된다.
이는 시조 또는 조상의 비상한 은공과 효성에 감복한 신령(산신령과 같음)이 그의 자손들로 하여금 대대로 음덕을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후삼국시대 지방호족의 성씨 취득은 지방사회 자체 내에서의 성장과 신라 중앙문화의 지방 확산이라는 두 가지 사회적 배경과 신라 하대 중앙통제력의 점진적인 약화라는 정치적 배경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일찍부터 지방에 정착하기 시작한 중앙귀족의 후예들과 신라 하대 재래의 토착촌주층이 중심이 되어 이 시대의 정치적·사회적 변동을 주도하는 세력으로 등장하였는데, 이들이 바로 지방군현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던 호족이었다.
그들은 신라의 지배로부터 이탈하면서 재래의 군현조직과 촌주층의 직제를 통하여 지방행정 말단에 참여해 온 경험과 발달된 중앙관제의 영향 속에서 중앙관제에 버금가는 스스로의 관반(官班)을 형성하고 주민을 통치했던 것이다.
통일신라의 군현조직체계와 후삼국시대 호족의 군현지배기구를 이어받은 태조 왕건은 후삼국통일사업을 완수한 다음 전국 군현의 개편작업과 함께 군현토성을 분정하였다.
한성화 그 자체가 중국 성씨제도의 모방인 이상 고려왕조의 전국적 성씨분정책도 중국의 성족분
정, 씨족지·성씨록의 편찬·반포 및 '천하군망표(天下郡望表)'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15세기 초를 기준하여 우리의 성씨가 총망라된 ≪세종실록≫ 지리지 소재 성자(姓子)를 당대(唐代)의 '군망표' 소재 성자와 대비해 보면, 전자는 대부분 중국의 유명 성자를 모방한 것이며, 후자에 없는 것은 박씨 등 16성(朴·沈·河·玉·明·俊·昔·諸·益·森·邦·芳·價·勝·濯·承氏)에 불과하다. 그나마 군망표에 없는 성자도 박씨를 제외하면 그 나머지는 모두 정초(鄭樵)의 ≪통지략 通志略≫ 씨족지에 나타나 있다.
정초는 그의 서문에서 중국 역대에 걸쳐 성씨를 취득한 연원 32가지를 열거하면서 국(國)·읍(邑)·향(鄕) 등 지명을 성자로 한 것이 가장 많고, 명(名)·자(字)로 한 것이 그 다음을 차지한다고 하였다. 우리의 성자는 바로 이렇게 생성된 중국의 것을 모방했던 것이다.
물론, 우리의 성씨가 모두 중국의 것만을 모방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박·석·김씨와 같은 신라의 종성은 본래 신라에서 출자한 것이며, 후삼국시대 이래 호족들의 한성화과정에서 스스로 성씨를 호칭해 놓고 보니 우연히 중국의 성자와 동일한 것도 많았던 것이다.
이중환(李重煥)은 ≪택리지 擇里志≫에서 우리 성씨의 보급시기를 고려 초로 잡고 있다. 그는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자 비로소 중국식 성씨제도를 전국에 반포함으로써 사람들은 모두 성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였다.
그는 성씨의 보급과정을 설명하면서 크게 ① 고려 초 사성(賜姓) 이전의 성씨(삼국 및 가락국의 왕실), ② 중국에서 동래(東來)한 성, ③ 고려 초 사성 등 셋으로 나누면서, ①과 ②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③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그의 주장에 대하여 확실한 근거자료는 아직 찾지 못하였지만, 940년(태조 23)경을 전후하여 전국 군현에 성씨가 분정되었던 것이며, 이는 다음의 사실이 뒷받침해 준다.
첫째, 왕건은 즉위 이래 개국관료·개국공신 및 귀순호족들에 대한 사성을 광범위하게 실시하였다. 둘째, 신라의 3성과 6성 등 고려 건국 이전에 성립한 기존의 한성과 중국에서 도래한 외래성을 제외하면 나머지 각 성의 시작은 대부분 고려 초기로 잡고 있다는 사실이다.
셋째, ≪고려사≫ 태조세가에 등장하는 인물을 분석해 보면 태조 23년을 전후하여 그 이전에는 고유명이 주류를 이루다가 그 이후부터는 한식성명이 일반화되고 있으며, 광종을 거쳐 성종대(982∼997)와 현종대(1010∼1031)로 내려오게 되면 고유명을 가진 인물이 관료계층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특히, 성종(10세기 말) 이후가 되면 지방군현의 양민층에게까지 성씨가 수용되고 있었다. 고려 초에 확립된 성씨체계는 15세기 초까지 끊임없이 분관·분파 등을 통해 성의 분화와 발전이 계속되었던 것이며, 조선왕조의 성립과 함께 성씨체계도 다시 정비되었는데 그것이 15세기에 편찬된 ≪세종실록≫ 지리지와 ≪동국여지승람≫에 실려 있다.
위 지리지에 의거하여 15세기에 존재하였던 우리 성씨의 종류와 본관수의 도별 통계는 [표 1]과 같다.
[표 1] 성씨의 도별·성종별 본관수
도별\성종·본관수 |
토성 |
망(토)성 |
내(망래)성 |
속성 |
촌(망촌)성 |
입진성 |
입(망입)성 |
사성 |
합계 |
경기도 |
242 |
162 |
37 |
35 |
10 |
· |
· |
· |
486 |
충청도 |
305 |
98 |
33 |
81 |
49 |
· |
· |
1 |
567 |
경상도 |
561 |
15 |
131 |
172 |
28 |
· |
· |
4 |
911 |
전라도 |
656 |
69 |
37 |
99 |
2 |
· |
· |
· |
863 |
황해도 |
100 |
82 |
51 |
53 |
16 |
· |
· |
· |
302 |
강원도 |
107 |
82 |
25 |
87 |
· |
· |
· |
3 |
304 |
평안도 |
10 |
· |
21 |
14 |
· |
389 |
· |
· |
434 |
함경도 |
98 |
57 |
46 |
24 |
17 |
15 |
332 |
· |
589 |
합계 |
2,079 |
565 |
381 |
565 |
122 |
404 |
332 |
8 |
4,457 |
자료 : 세종실록 지리지. |
|
|
|
|
|
|
|
|
|
이에 의거하여 ≪세종실록≫ 지리지 소재 성종(姓種)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① 본관에 의한 구분:주성(州姓)·부성(府姓)·군성(郡姓)·현성(縣姓)·촌성(村姓)·외촌성(外村姓)·부곡성(部曲姓)·향성(鄕姓)·소성(所姓)·처성(處姓)·장성(莊姓)·역성(驛姓)·수성(戌姓).
② 성씨의 출자에 의한 구분:천강성(天降姓)·토성(土姓)·차성(次姓)·인리성(人吏姓)·차리성(次吏姓)·백성성(百姓姓)·입주후성(立州後姓)·입현후성(立縣後姓)·가속성(加屬姓).
③ 성의 소멸과 이동에 의한 구분:망성(亡姓)·망촌락성(亡村落姓)·경래성(京來姓)·내성(來姓)·입성(入姓)·입진성(入鎭姓)·속성(續姓)·망래성(亡來姓)·망입성(亡入姓).
④ 사성 및 귀화성에 의한 구분:사성(賜姓)·당래성(唐來姓)·향국입성(向國入姓)·투화성(投化姓).
역사상 우리 나라 성씨의 수용 및 보급과정을 시기별로 살펴보면, 첫째 왕실과 중앙귀족층에게 수용된 시기는 삼국 말기부터 신라 하대까지이며, 둘째 지배층 일반에게 성씨가 보급되어 성과 본관체계가 확립된 시기는 고려 초기이며, 셋째 양민층에게 확대된 시기는 고려시대 전반에 걸쳐 진행되었다.
성씨가 보급된 뒤에도 무성층으로 남아 있던 공사노비, 화척(禾尺), 향·소·부곡민, 역·진민 등 천민층은 10세기 이래 조선시대까지 개별적인 신분해방과 신분상승으로 인하여 부분적으로 성씨를 획득해 갔지만, 그들에게 성씨가 획기적으로 보급된 시기는 조선 후기였다.
조선 전기(15∼16세기)까지만 해도 노비를 비롯한 천민층이 전체 국민 가운데 대략 절반을 차지하였으니 무성층은 그만큼 많았다. 16세기 말부터 시대적·사회적 변동에 따라 신분해방과 함께 새로이 성을 갖게 된 계층이 격증해 갔다.
당시 사회계층을 크게 양반·중인·상민·천민으로 나눌 때, 양반층은 일찍이 군현토성에서 귀족과 관인을 배출한 사족(士族) 가문이며, 중인층은 군현과 임내의 이족(吏族)에서 서리·기술직을 맡은 계층으로 양반의 서얼 출신이 여기에 해당된다. 상민층은 고려 이래 관인을 내지 못한 일반 농민층으로서 성종상 백성성·촌성·향·소·부곡성 출신이 많았다.
천민은 대체로 무성층이었다. 최하층인 이들은 조선 후기 300년간에 걸쳐 점차적인 신분해방과 함께 새로이 성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1894년 갑오경장을 계기로 종래의 신분·계급이 타파되며 성의 대중화가 촉진되었고, 1909년 새 민적법(民籍法)이 시행되면서부터는 누구나가 다 성과 본을 갖게끔 법제화되었다.
상당수였던 무성인이 이때를 기하여 새 성을 갖게 되자 갖가지 희화극이 벌어졌다고 한다. 어떤 지방에서는 성이 없는 사람에게 본인의 희망에 따라 호적담당 서기나 경찰이 마음대로 성을 지어주기도 하였는가 하면, 노비의 경우는 상전의 성을 따르기도 하였다.
또 주위에 많은 김·이·박 등 대성을 모방하여 성을 정함으로써 종전의 대성 명문들은 그 수가 더욱 늘어갔다. 가령, 전주에서 출생한 사람은 이씨, 경주지방 출신은 김씨나 최씨 하는 식으로 출신지의 대성이나 문벌을 본떠서 자기 성으로 정한 경우가 많았다.
오늘날의 희성·벽관 가운데는 당시 경찰이 호구조사를 하고 호적담당 서기가 호적을 기재하면서 한자의 획(劃)을 잘못 적은 데서 비롯된 것도 적지 않다.
국민 모두가 성과 본관을 가지게 된 시기는 신분과 계급제도가 타파된 한말에 와서 단행된 것이며, 그것이 일제의 식민통치과정에서 시행된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라 하겠다.
우리의 성씨사상 최대의 수난기는 무엇보다 일제 말기의 이른바 창씨개명(創氏改名)이라 하겠다. 이는 대륙침략과 미일전쟁을 전개하던 일제의 발악적인 마지막 식민통치 수단으로, 이른바 그들이 부르짖은 내선일체·황국신민화의 일환으로 우리의 성과 이름을 일본인 식으로 고치도록 강요한 일이다.
성이란 일생토록 절대로 바꿀 수 없다는 관념이 철저한 우리 민족이 일제의 강제적인 창씨개명에 그대로 순종할 리 없었고, 그래서 웃지도 보지도 못할 허다한 희비극이 연출되었다. 그때 각 씨족 문중은 회의를 열어 창씨를 하면서도 나름대로 기지를 발휘하여 어떻게든 고유의 성이나 본관의 흔적을 남기려고 무척 애를 썼다.
가령 이가(李家)·김본(金本)·배정(裵井)·오산(吳山)·장전(張田) 하는 식으로 본성을 표시하였는가 하면, 남양(南陽)·수원(水原)·경산(京山)·광산(光山) 하는 식으로 본관을 그대로 성으로 쓰기도 하였다.
이 밖에도 시조전설이나 연고지를 상징화하여 성으로 쓴 일도 많았다. 가령, 파평 윤씨의 경우 평소(平沼)라 하였는가 하면, 한산 이씨는 본관에다 목은(牧隱:李穡)의 자손임을 강조하여 목산(牧山)이라 하였고, 청주 한씨는 청주의 고호인 서원(西原)을 그대로 성으로 썼다.
이러한 일본인식 창씨는 입부혼인(入夫婚姻)·서양자(婿養子) 제도와 함께 1939년 말부터 실시되었다. 하지만 일제가 패망한 뒤, 미군정의 조선성명복구령(朝鮮姓名復舊令)이 1946년 10월 23일 법령 제122호로 공포되며 일제하의 창씨개명으로 인한 일본식 씨명은 그 효력을 잃고 말았다.
한편, 성자에 의한 우리 성의 수는 성씨관계 문헌에 따라 일정하지 않다. 우리 나라 최초의 전국적인 성씨 관계자료인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모두 250여개의 성이 나오는데, 그 중에는 이미 소멸된 망성이 포함되어 있다.
1486년(성종 17)에 편찬한 ≪동국여지승람≫에는 세종 이후에 귀화한 성과 ≪세종실록≫ 지리지 소재 성씨(망성 포함)를 수록한 결과 277성이나 되었다.
영조 때 이의현(李宜顯)이 편찬한 ≪도곡총설 陶谷叢說≫에는 298성이 나오는 데 비하여 고종 때 발간한 ≪증보문헌비고≫에는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존재했던 고문헌에 있는 모든 성을 거의 망라하였기 때문에 무려 496성이나 수록되었는데, 여기에는 한성화 이전의 고유명자(固有名字)와 이미 소멸된 역대의 망성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고려에서 조선시대에 걸쳐 후대까지 존속된 성수는 15세기 지리지 소재 성수대로 대략 250성 내외였다. 그러한 사실은 1930년대 국세조사 때 250성, 1980년대 국세조사 때 250성 안팎으로 나타나는 데서 확인된다.
성세(姓勢)와 본관수는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김·이·박씨 등과 같이 대성일수록 본관수가 많았다. 이의현은 ≪도곡집≫의 <도곡총설>에서 우리의 성 298성을 그 성세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① 저성(著姓):李·金·朴·鄭·尹·崔·柳·洪·申·權·趙·韓(12성).
② 그 다음 저성:吳·姜·沈·安·許·張·閔·任·南·徐·具·成·宋·兪·元·黃(16성).
③ 그 다음 다음 저성:曺·林·呂·梁·禹·羅·孫·盧·魚·睦·蔡·辛·丁·裵·孟·郭·卞·邊·愼·慶·白·全·康·嚴·高(25성).
④ 희성(稀姓):田·玄·文·尙·河·蘇·池·奇·陳·庾·琴·吉·延·朱·周·廉·潘·房·方·孔·偰·王·劉·秦·卓·咸·楊·薛·奉·太·馬·表·殷·余·卜·芮·牟·魯·玉·丘·宣 (41성).
⑤ 그 다음 희성:都·蔣·陸·魏·車·邢·韋·唐·仇·邕·明·莊·葉(섭)·皮·甘·鞠·承·公·石(19성).
⑥ 벽성(僻姓):印·昔·龔·杜·智·甄·於·晉·伍·拓·夜·賓·門·于·秋·桓·胡·雙·伊·榮·思·邵·貢·史·異·陶·龐·溫·陰·龍·諸·夫·景·强·扈·錢·桂·簡(38성).
⑦ 그 다음 벽성[貴姓]:段·彭·范·千·片·葛·頓·乃·間·路·平·馮·翁·童·鍾·酆·宗·江·蒙·董·陽·章·桑·萇·程·荊·耿·敬·寗·京·荀·井·原·袁·萬·班·員·堅·騫·燕·時·傅·瞿·嵇·米·艾·梅·雷·柴·聶·包·何·和·賀·花·華·賈·夏·麻·牛·僧·俊·曲·栢·翟·畢·谷·弓·種·邦·凉·良·芳·卿·刑·永·乘·登·昇·勝·信·順·侯·藩·端·鮮·芊·牙·水·彌·吾·珠·斧·甫·部·素·附·凡·固·台·才·對·標·肖·那·瓜·化·壽·祐·價·尋·森·占·汎·克·郁·翌·宅·直·則·澤·綠·赫·冊·濯·骨·燭·律·物·別·實·弼·合·乜·鴌·揚(136성).
⑧ 복성(復姓):南宮·皇甫·鮮于·石抹·扶餘·獨孤·令狐·東方·西門·司馬·司空(11성).
이상 298성에는 ≪세종실록≫ 지리지 소재 250여 성과 ≪동국여지승람≫ 270여 성 및 그 뒤 귀화성이 모두 합산된 것으로 조선 후기에 이미 소멸된 망성이 많이 포함되었다. 성의 종류는 시대에 따라 늘고 줄게 마련이어서 옛날에 있던 성이 뒤에 소멸되기도 하고 과거에 없던 성이 새로 생겨나기도 하였다.
15세기 이래 현재까지 우리 나라의 성수는 대략 250성 내외가 되었는데, 송나라 소사(邵思)의 ≪성해 姓解≫에 의하면 한자성의 종주국인 중국에서는 2,568성이나 되며, 우리의 성에 해당되는 일본의 씨(氏)는 그 종류가 10만에 가깝다 하니, 중일 양국과 비교하면 우리 나라의 성종은 많은 편이 아니다. 더구나 250여 성 가운데 김·이·박·최·정씨 등 5대성이 전체 인구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 성씨에 대한 전체조사가 최초로 실시된 시기는 1930년도인데 이때 전국에 250성이 있음이 국세조사에서 밝혀졌다. 8·15광복 후 최초의 성씨조사는 1960년도 인구센서스의 부대조사로 실시되었는데, 30년 전의 조사보다 8종이 많은 258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정부수립 이후의 조사는 북한지역이 제외된 남한만의 조사라는 데서 1930년도의 조사결과와는 정확한 비교가 될 수 없다.
남북분단에 따른 대규모 인구이동으로 인하여 남북한의 성씨 구성에도 변동이 컸다. 남한지역에만 사는 성씨가 있는가 하면 북한에만 있는 성씨도 많다.
1985년 11월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이 인구센서스를 실시하면서 성씨와 본관을 조사한 결과 1975년도의 247성에 비하여 25성이 새로 추가되어 274성에다 본관은 3,435개로 나타났다. 성씨별 인구수는 [표 2]와 같으며, ☆표 성은 1975년 이후에 새로 나타난 성이다.
[표 2] 전국 성씨와 인구(북한지역 제외)
순위 |
성씨 |
인 구 |
순위 |
성씨 |
인 구 |
순위 |
성씨 |
인구 |
순위 |
성씨 |
인구 |
순위 |
성씨 |
인구 |
순위 |
성씨 |
인구 |
1 |
金 |
8,785,554 |
52 |
蔡 |
97,634 |
103 |
庾 |
10,279 |
154 |
于 |
1,381 |
205 |
梅 |
230 |
256 |
傳 |
☆13 |
2 |
李 |
5,985,037 |
53 |
千 |
97,412 |
104 |
慶 |
10,069 |
155 |
班 |
1,364 |
206 |
君 |
229 |
257 |
齊 |
☆10 |
3 |
朴 |
3,435,640 |
54 |
方 |
81,416 |
105 |
程 |
9,243 |
156 |
天 |
1,351 |
207 |
姚 |
229 |
258 |
影 |
9 |
4 |
崔 |
1,913,322 |
55 |
楊 |
81,267 |
106 |
晉 |
8,696 |
157 |
段 |
1,265 |
208 |
弼 |
109 |
259 |
譚 |
☆8 |
5 |
鄭 |
1,780,648 |
56 |
孔 |
72,382 |
107 |
史 |
8,660 |
158 |
甄 |
990 |
209 |
占 |
198 |
260 |
桓 |
☆5 |
6 |
姜 |
958,163 |
57 |
玄 |
72,148 |
108 |
夫 |
8,565 |
159 |
國 |
978 |
210 |
舞 |
196 |
261 |
候 |
☆5 |
7 |
趙 |
877,050 |
58 |
康 |
69.776 |
109 |
皇甫 |
8,529 |
160 |
荀 |
956 |
211 |
曲 |
189 |
262 |
綱切 |
☆5 |
8 |
尹 |
834,081 |
59 |
咸 |
65,186 |
110 |
昔 |
7,959 |
161 |
陶 |
943 |
212 |
鳳 |
179 |
263 |
蔑 |
☆5 |
9 |
張 |
810,231 |
60 |
卞 |
64,143 |
111 |
賈 |
7,888 |
162 |
唐 |
932 |
213 |
松 |
177 |
264 |
興 |
☆5 |
10 |
林 |
672,755 |
61 |
魯 |
54,472 |
112 |
太 |
7,406 |
163 |
强 |
901 |
214 |
東方 |
174 |
265 |
頭 |
☆3 |
11 |
韓 |
628,388 |
62 |
廉 |
54,445 |
113 |
卜 |
7,370 |
164 |
毛 |
873 |
215 |
介 |
165 |
266 |
鎬 |
☆3 |
12 |
申 |
620,950 |
63 |
邊 |
50,379 |
114 |
睦 |
7,088 |
165 |
邦 |
824 |
216 |
米 |
156 |
267 |
椿 |
☆3 |
13 |
吳 |
619,615 |
64 |
呂 |
48,914 |
115 |
桂 |
5,945 |
166 |
龐 |
794 |
217 |
凡 |
154 |
268 |
$ |
2 |
14 |
徐 |
611,148 |
65 |
秋 |
48,626 |
116 |
皮 |
5,440 |
167 |
昌 |
700 |
218 |
俊 |
154 |
269 |
樓 |
☆1 |
15 |
權 |
567,768 |
66 |
都 |
46,528 |
117 |
那 |
5,430 |
168 |
樑 |
700 |
219 |
淳 |
141 |
270 |
邸 |
☆1 |
16 |
黃 |
564,265 |
67 |
愼 |
40,709 |
118 |
菜 |
5,241 |
169 |
獨孤 |
695 |
220 |
洙 |
140 |
271 |
岡田 |
☆1 |
17 |
宋 |
557,137 |
68 |
石 |
40,387 |
119 |
杜 |
5,076 |
170 |
邕 |
687 |
221 |
夜 |
137 |
272 |
小峰 |
☆1 |
18 |
安 |
556,391 |
69 |
蘇 |
39,709 |
120 |
智 |
5,028 |
171 |
平 |
648 |
222 |
慈 |
136 |
273 |
長谷 |
☆1 |
19 |
柳 |
509,077 |
70 |
薛 |
34,262 |
121 |
甘 |
5,012 |
172 |
昇 |
643 |
223 |
宗 |
133 |
274 |
初 |
☆1 |
20 |
洪 |
457,567 |
71 |
宣 |
33,664 |
122 |
董 |
4,644 |
173 |
鍾 |
621 |
224 |
西 |
129 |
|
|
|
21 |
全 |
430,055 |
72 |
周 |
33,220 |
123 |
陰 |
4,522 |
174 |
葉 |
604 |
225 |
汝 |
122 |
|
|
|
22 |
高 |
384,012 |
73 |
吉 |
30,930 |
124 |
溫 |
4,395 |
175 |
墨 |
567 |
226 |
水 |
113 |
|
|
|
23 |
文 |
375,765 |
74 |
馬 |
30,864 |
125 |
章 |
4,329 |
176 |
麻 |
527 |
227 |
雲 |
110 |
|
|
|
24 |
孫 |
368,717 |
75 |
延 |
27,852 |
126 |
景 |
3,691 |
177 |
弓 |
520 |
228 |
雷 |
106 |
|
|
|
25 |
梁 |
343,985 |
76 |
表 |
24,562 |
127 |
諸葛 |
3,652 |
178 |
大 |
499 |
229 |
燕 |
104 |
|
|
|
26 |
裵 |
323,004 |
77 |
魏 |
24,257 |
128 |
司空 |
3,634 |
179 |
氷 |
464 |
230 |
頓 |
100 |
|
|
|
27 |
白 |
309,572 |
78 |
明 |
23,371 |
129 |
扈 |
3,529 |
180 |
道 |
459 |
231 |
彈 |
94 |
|
|
|
28 |
曺 |
304,810 |
79 |
奇 |
22,689 |
130 |
左 |
3,046 |
181 |
堅 |
452 |
232 |
肖 |
93 |
|
|
|
29 |
許 |
264,228 |
80 |
房 |
22,519 |
131 |
鮮于 |
3,032 |
182 |
斤 |
450 |
233 |
剛 |
87 |
|
|
|
30 |
南 |
222,246 |
81 |
潘 |
21,548 |
132 |
葛 |
3,021 |
183 |
馮 |
449 |
234 |
舍 |
87 |
|
|
|
31 |
沈 |
219,737 |
82 |
王 |
20,377 |
133 |
范 |
3,018 |
184 |
箕 |
427 |
235 |
森 |
85 |
|
|
|
32 |
劉 |
218,445 |
83 |
琴 |
20,355 |
134 |
夏 |
2,866 |
185 |
袁 |
424 |
236 |
敦 |
83 |
|
|
|
33 |
盧 |
196,284 |
84 |
玉 |
20,194 |
135 |
錢 |
2,748 |
186 |
連 |
398 |
237 |
雍 |
80 |
|
|
|
34 |
河 |
184,621 |
85 |
陸 |
18,837 |
136 |
賓 |
2,647 |
187 |
菊 |
381 |
238 |
奈 |
68 |
|
|
|
35 |
兪 |
168,078 |
86 |
印 |
18,278 |
137 |
彭 |
2,471 |
188 |
永 |
359 |
239 |
扁 |
68 |
|
|
|
36 |
丁 |
165,381 |
87 |
孟 |
17,635 |
138 |
西門 |
2,328 |
189 |
異 |
359 |
240 |
艾 |
☆66 |
|
|
|
37 |
成 |
163,513 |
88 |
諸 |
17,392 |
139 |
邵 |
2,300 |
190 |
浪 |
328 |
241 |
襄 |
59 |
|
|
|
38 |
郭 |
163,413 |
89 |
卓 |
16,938 |
140 |
承 |
2,297 |
191 |
漢 |
326 |
242 |
星 |
56 |
|
|
|
39 |
車 |
159,679 |
90 |
秦 |
16,435 |
141 |
施 |
2,203 |
192 |
阿 |
315 |
243 |
後 |
55 |
|
|
|
40 |
具 |
157,526 |
91 |
南宮 |
16,227 |
142 |
尙 |
2,117 |
193 |
莊 |
310 |
244 |
芸 |
☆52 |
|
|
|
41 |
禹 |
155,456 |
92 |
蔣 |
16,106 |
143 |
簡 |
2,074 |
194 |
乃 |
308 |
245 |
單 |
51 |
|
|
|
42 |
朱 |
153,474 |
93 |
牟 |
16,037 |
144 |
化 |
1,990 |
195 |
邱 |
307 |
246 |
丕 |
☆51 |
|
|
|
43 |
羅 |
150,008 |
94 |
鞠 |
15,527 |
145 |
律 |
1,952 |
196 |
萬 |
282 |
247 |
榮 |
☆46 |
|
|
|
44 |
任 |
147,694 |
95 |
魚 |
15,349 |
146 |
公 |
1,881 |
197 |
采 |
275 |
248 |
順 |
37 |
|
|
|
45 |
田 |
146,662 |
96 |
余 |
14,733 |
147 |
疆 |
1,862 |
198 |
海 |
270 |
249 |
端 |
36 |
|
|
|
46 |
閔 |
141,328 |
97 |
殷 |
13,626 |
148 |
彬 |
1,856 |
199 |
倉 |
258 |
250 |
謝 |
30 |
|
|
|
47 |
辛 |
137,839 |
98 |
片 |
13,264 |
149 |
柴 |
1,538 |
200 |
伊 |
249 |
251 |
鄒 |
25 |
|
|
|
48 |
池 |
125,624 |
99 |
龍 |
12,320 |
150 |
韋 |
1,527 |
201 |
欄 |
243 |
252 |
變 |
☆17 |
|
|
|
49 |
陳 |
123,087 |
100 |
芮 |
10,937 |
151 |
眞 |
1,511 |
202 |
判 |
238 |
253 |
苗 |
☆16 |
|
|
|
50 |
嚴 |
116,002 |
101 |
丘 |
10,859 |
152 |
胡 |
1,487 |
203 |
包 |
238 |
254 |
橋 |
☆14 |
|
|
|
51 |
元 |
104,472 |
102 |
奉 |
10,069 |
153 |
路 |
1,484 |
204 |
楚 |
232 |
255 |
奄 |
☆14 |
|
|
|
자료 : 인구센서스(경제기획원, 1985). |
|
|
|
|
|
|
|
|
|
|
|
|
|
|
|
|
|
인구 100명 미만의 희귀 성씨 40여 개는 호적기재 착오로 인한 경우와 고아 출신이 입적하거나 외국인의 귀화 때 생겨나는 등 최근에 만들어졌다.
이 조사에서 나타난 10대 성씨의 본관수를 보면 김씨가 285, 이씨 241, 박씨 128, 최씨 127, 정씨 122, 강씨 33, 조(趙)씨 56, 윤씨 44, 장(張)씨 63, 임(林)씨 60개로 각각 집계되며 국내 30개 대본관의 순위와 인구수를 들면 [표 3]과 같다.
[표 3] 본관별 인구 (단위 : 천명)
순위 |
본 관 |
인 구 |
1 |
김해김씨 |
3,767 |
2 |
밀양박씨 |
2,705 |
3 |
전주이씨 |
2,308 |
4 |
경주김씨 |
1,523 |
5 |
경주이씨 |
1,217 |
6 |
진주강씨 |
921 |
7 |
경주최씨 |
876 |
8 |
광산김씨 |
751 |
9 |
파평윤씨 |
647 |
10 |
청주한씨 |
598 |
11 |
안동권씨 |
559 |
12 |
인동장씨 |
539 |
13 |
평산신씨 |
460 |
14 |
김녕김씨 |
424 |
15 |
순흥안씨 |
418 |
16 |
동래정씨 |
415 |
17 |
안동김씨 |
398 |
17 |
달성서씨 |
398 |
18 |
남양홍씨 |
382 |
19 |
해주오씨 |
377 |
20 |
남평문씨 |
344 |
21 |
전주최씨 |
343 |
22 |
제주고씨 |
318 |
23 |
경주정씨 |
301 |
24 |
창녕조씨 |
300 |
25 |
수원백씨 |
296 |
26 |
한양조씨 |
273 |
27 |
나주임씨 |
263 |
28 |
문화유씨 |
256 |
29 |
밀양손씨 |
243 |
30 |
영일정씨 |
237 |
- 성과 본관 -
씨성(氏姓) 또는 토성(土姓)이라 할 때 '씨'와 '토'는 그 성의 출자지인 본관을 의미하고 있다. 성과 본관은 이처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우리의 성씨 체계 가운데 한 특징을 이루고 있는 것이 본관제도이다.
성이 같아도 본관이 다르면 이족(異族)이요, 반드시 성과 본관이 같아야만 동족이 된다. 그러나 이것은 원칙론이지, 실제로는 예외가 많아 상당히 복잡하다.
씨족의 연원을 같이하면서도 성 또는 본관을 서로 달리하는 성씨가 많은가 하면, 반대로 이족이면서도 성과 본관을 같이하는 경우도 많다. 편의상 성과 본관을 조합해 보면 다음과 같이 몇 개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즉, 동족의 동성동본과 동성이본, 동족의 이성동본과 이성이본, 이족의 동성동본과 동성이본, 이족의 이성동본과 이성이본 등 8가지 경우가 있다.
본관의 연원을 추적해 보면, 첫째 성을 사용하기 전인 7세기 이전에는 그 사람의 출신지(거주지)가 신분의 표시로서 성의 구실(신라의 6부 같은)을 하였으며, 둘째 본관이란 시조의 출신지 또는 그 씨족이 대대로 살아온 고장을 가리킨 것이며, 셋째 신라 말 고려 초 이후 성이 일반화하는 과정에서 혈족계통을 전혀 달리하는 동성이 많이 생겨남으로써 이족의 동성과 구별하기 위하여 동족의 표시로서 널리 쓰이게 되었다.
성의 분화과정에서 성만으로는 동족을 구별할 수가 없으므로, 조상의 출신지 또는 씨족의 거주지를 성 앞에 붙여서 사용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본관이 곧 신분의 표시이기도 하였으므로 주로 지배층에 사용되었다가, 후대로 내려오면서 성이 널리 보급됨에 따라 신분질서의 유지와 효과적인 징세·조역의 필요상 일반 주민에게까지도 호적에 본관을 기재하게 되었다. 그래서 호적제도가 정비된 고려시대부터는 성이 없는 천민층도 본관을 호적에 기입했던 것이다.
성의 분화와 같이 본관도 후대에 내려올수록 분관·분적이 늘어 시조의 발상지 외에 봉군지(封君地)·사관지(賜貫地) 또는 그 후손의 일파가 이주한 곳이 새 본관이 되었다. 우리의 본관체계가 최초로 확정된 시기는 고려 초이며, 그때부터 15세기 초까지 본관의 구체적인 모습이 담긴 기본자료는 ≪세종실록≫ 지리지 성씨조이다.
이에 의거 본관의 지역적 성분을 고려하여 정리하면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씨 체계가 확립된 고려 초기부터 15세기 지리지가 편찬될 때까지 모든 성은 본관별로 구분되어 있었다. 즉, 주·부·군·현·진·촌 및 향·소·부곡·처·장·역·수 등 시조의 출신지나 주민의 거주지별로 각기 본관이 구분되어 있었다.
[표 4] 본관의 지역적 성분
구분 |
지 역 |
州 府 郡 |
楊州 開城 廣州 驪州 陽根 利川 貞州 瑞原 坡平 安峽 水原 南原 安城 鐵原 長湍 富平 江華 仁川 黃州 瑞興 鳳山 遂安 谷山 海州 長煙 平山 白川 載寧 信川 延安 豊川 文化 忠州 淸州 洪州 鎭川 天安 舒川 公州 沃川 瑞山 永同 林川 慶州 密陽 梁山 蔚山 淸道 安東 寧海 醴泉 榮川 永川 星州 草溪 善山 陜川 晋州 金海 大邱 順興 尙州 金山 咸安 咸陽 全州 羅州 錦山 靈光 靈巖 南原 長興 潭陽 順天 濟州 益山 金堤 淳昌 光州 寶城 江陵 原州 春川 寧越 三陟 淮陽 旌善 杆城 高城 平壤 祥原 慈山 成川 肅川 順川 安州 价川 德川 郭山 隨川 嘉山 博川 寧邊 宣川 雲山 泰川 鐵山 定州 熙州 義州 麟山 龍川 朔州 昌城 碧潼 江界 安邊 宣川 預原 文川 高原 永興 定平 咸興 北靑 端川 吉州 鍾城 富寧 三水(130개 본관) |
縣 |
衿川 見州 豊壤 安山 陽川 金浦 守安 童城 砥平 幸州 交何 深岳 臨津 龍駒 陽城 僧嶺 河陰 德水 喬桐 陰竹 果川 川寧 沙川 高峰 富原 積城 抱川 加平 朝宗 雙阜 永新 貞松 龍城 廣德 載陽 處仁 陽智 朔寧 永平 臨江 松林 麻田 連川 鎭江 通津 俠溪 永康 牛峰 痒 山 鐵和 安岳 新恩 三支 甕津 白翎 江陰 靑松 嘉禾 海安 殷栗 連豊 陰城 木川 竹山 全義 韓山 扶餘 沔川 大興 定山 丹陽 淸風 文義 稷山 平澤 溫水 新昌 藍浦 德山 靑陽 結城 市津 翼安 槐山 延豊 堤川 永春 靑川 安邑 利山 陽山 靑塘 道安 燕岐 慶陽 牙山 黃澗 懷仁 報恩 靑山 新豊 儒城 德津 德恩 庇仁 鴻山 連山 懷德 石城 鎭岑 尼山 新平 黎陽 興陽 合德 泰安 貞海 餘美 唐津 禮山 保寧 延日 東萊 仁同 海平 高靈 龍宮 安康 杞溪 興海 壽城 河濱 慶山 昌寧 彦陽 長 垢 靈山 玄風 臨何 豊山 加利 一直 甘泉 英陽 多仁 靑鳧 禮安 河陽 殷豊 基川 奉化 岳溪 眞寶 北屋 八 紺 開寧 咸昌 義昌 會原 固城 巨濟 泗川 居昌 江東 江城 漆原 利安 宣寧 中牟 山陽 永順 神光 慈仁 豊角 守山 鮮顔 東平 機張 桂城 淸河 吉安 奈城 春陽 才山 靑杞 新寧 松生 安德 盈德 宣仁 若木 義興 安貞 靑理 化寧 丹密 功城 花園 治 拘 禦海 聞慶 加恩 虎溪 軍威 孝靈 知禮 班城 永善 岳陽 熊神 莞浦 昆明 蘭浦 平山 松邊 加祚 溟珍 丹溪 龜山 山陰 癎 陰 山岐 嘉樹 新繁 鎭海 沃溝 高山 耽津 茂松 南平 務安 高敞 興德 光陽 珍山 萬頃 龍安 扶寧 泰山 礪山 押海 潘南 會津 海南 道康 長沙 雲峰 長水 樂安 高興 綾城 和順 同福 玉果 古阜 咸悅 居寧 遂寧 伊城 利城 沃野 紆州 伉山 富利 平皐 金溝 巨野 富潤 臨陂 澮尾 保安 井邑 仁義 朗山 榮山 安老 伏龍 艅 樂 長山 珍島 昆湄 黃原 玉泉 森溪 臨淄 大昌 咸豊 牟平 海際 長城 復興 赤城 龍潭 求禮 任實 九皐 長溪 茂豊 朱溪 鎭安 馬靈 會寧 長澤 荳原 栗原 鹿水 突山 富有 南陽 泰江 豊安 道化 福城 昌平 珍原 橫城 平昌 平康 平海 蔚珍 通川 羽溪 連谷 襄陽 洞山 酒泉 洪川 和川 水入 文登 嵐谷 長楊 金城 通溝 岐城 金化 伊川 基麟 狼川 楊口 方山 麟歸 瑞和 烈山 安昌 臨道 碧山 雲 茅縕 谷 中和 三和 龍岡 江西 咸從 三登 江東 順安 永淸 通海 孟山 定寧 汶山 翼谷 瑞谷 鶴浦 衛山 派川 霜陰 福令 永豊 鎭溟(370개 본관) |
鎭 |
長命 寧遠 陽巖 樹德 安戎 定戎 寧德 寧朔 威遠 龍津 元興 宣德 雲林 隘守 靜邊 寧仁 長平 耀德(18개 본관) |
村 |
金津村 古等村 八谷村 上樹介村(경상도지리지) |
部 曲 |
內彌 亡沙梁 爭忽 甘彌呑 高安 秋溪 所仍林 甘彌 廣反石 德興 毛山 神宗 楓谷 仰岩 金化 林堰 酒城 $釜 貴知 廣炤 仁政 助立 聖淵 鹽率 仇史 北安谷 竹長 省法伊 豆也保 今音勿 伊冬音 甲火 仇知山 南 界 小川 皆丹 召羅 石保 寶進 高林 勿也 買吐 春甘 巴叱 新平 長川 連山 茂林 平安 緋山 道開 加德 高 雅 助馬 月伊谷 頭衣谷 大山 川邑 坤義 皆品 正首 黑石 毛助 雨日 大栗 桃平 公村 皮堤 居平 極浦 任 城 群山 金磨 孫利 松旨 懷義 深井 陳良 弘農 貢牙 水雲 永可 多慶 大良坪 波等村 醉仁 栗谷 阿麻 貞 石 嘉音 梨村 竹靑 栗村 進禮 赤良 召羅浦 下伊沙 別良 良苽 慶旨 碧津 也村 紆州 古多山 群智 升 谷 長平 金山 又刀谷(109개 본관) |
鄕 |
石淺 工二 柱石 盆村 浮石 黃魚 海寧 德山 周岸 頓義 德泉 彩雲 良化 福平 廣地 來進 延命 福山 松慈 多音 曲山 鹿鳴 砥山 景明 富安 荒調 水金 鳴良 堤見 從政 鼓村 從南 北平 鎭南 平德 永豊 甲鄕 南調 北調 銅鄕 南田 本井 三日浦 正方 於沙 甲鄕 興福 馬良(48개 본관) |
所 |
於上川 椒子 拜音 栗谷 界銀 古多只 林述 猪井 安眼 禾邊 寺谷 文石 居邊 資己 冬老 安心 代如谷 馬 淺 加乙山 楮旨 豆毛村 陽良 金岩 大谷 安城 橫川 德林 馬川 才南 饑 陽 尼波山 大谷 大口 七良 水多 陶城 柳等村 放光 楊等良 陽岳 利方 骨若 豆仍只 加用 品魚 所乙呑 史丁 新村(48개 본관) |
處 |
奢井 今勿村 楡梯 楊干 深谷(5개 본관) |
莊 |
迷原 五朶 宗德 新永 松庄 買浦 化物 萬珍 寺伊岩(9개 본관) |
|
德留 昌德 六驛 維鳩 平川 貞民 續驛(7개 본관) |
戌 |
鐵垣 禾登 押戎(3개 본관) |
이는 조선 초기 신분제도의 재편성과 행정구획의 개편에 따라 현 이상의 군현을 본관으로 한 것만 남고, 진·촌·향·소·부곡 등 임내와 특수지역을 본관으로 한 것은 그 구역의 직촌화와 함께 대부분 소멸되었다.
조선시대 양반사회의 발전에 따라 기존의 대성과 명문들의 본관은 우월시되고 무명의 벽관은 희성·벽성과 함께 천시하는 관념이 만연되어 갔다. 그래서 기성 사족(士族)이 된 본관은 그 성씨가 계속 증가해 간 반면, 관인이나 현조를 내지 못한 본관은 개관(改貫)하는 추세에 있었다.
이를테면, 조선 전기에는 본관수가 수십이 넘던 성 가운데 조(曺)는 창녕 조씨, 한(韓)은 청주 한씨, 심(沈)은 청송 심씨, 문(文)은 남평 문씨 하는 식으로 본관의 개변이 많았다.
우리의 성씨는 16세기부터 성을 바꾸는 행위는 극히 드문 반면 본관을 개변하는 경우는 많았다. 왜냐하면, 성보다는 본관에 따라 성씨의 우열과 가문의 품격에 차등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의 행정실무를 장악하고 있던 군현 향리의 사족화에 따라 본관의 개변이 자행되었고, 왜란·호란 후 모화사상의 영향을 받아 주(朱)씨는 신안(新安), 공씨는 곡부(曲阜), 천씨는 영양(穎陽)으로 바꾸는 예가 있었다.
- 성씨관계 자료와 족보 -
우리 나라에서는 성씨 관계자료가 고려시대부터 단편적으로 나타나지만, 한자성씨의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중국에서는 사마천(司馬遷) 부자가 재래의 세본(世本)과 주보(周譜)를 근거로 하여 ≪사기 史記≫를 편찬한 데서 성씨의 유래를 알게 되었다.
≪사기≫는 그 본기·세가·열전 등에서 등장인물의 계보적 서술이 상세하였고, 그것을 모방한 후대의 역대 정사(正史)들은 ≪사기≫의 그러한 서술태도를 견지하였다. 특히, ≪한서 漢書≫의 '고금인표(古今人表)', ≪위서≫의 관씨지(官氏志), ≪신당서≫의 종실·재상세계표(宗室宰相世系表) 등은 각기 당대의 관계인사의 성씨·관향 유래와 이민족의 한성화(漢姓化) 및 종실·재상 가문의 계보적 서술을 하였다.
후한 말부터 문벌사회가 성립되고 곧 이어 구품중정법 (九品中正法)이 실시되자 군현성씨의 가격등제(價格等第)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 뒤 위진남북조와 수당시대를 경과하면서 신분제의 재편성과 이민족의 한화(漢化)에서 성씨의 개편이 수반되었다.
그 결과 각종 보첩류가 쏟아져 나오게 되었고, ≪수서 隋書≫ 경적지의 보계편과 ≪구당서≫·≪신당서≫의 예문지 보첩류편에는 이른바 후위의 방사격(方司格), 당의 씨족지를 비롯하여 각종 족보·가보류가 실렸다.
중국의 세본과 같은 제왕의 계보는 우리 나라의 경우, 삼국시대에 각기 국사를 편찬하는 가운데 작성되었다고 짐작되며, 신라 말기 최치원(崔致遠)에 의하여 ≪제왕연대력 帝王年代曆≫으로도 나타났다. 그것은 다시 ≪삼국사기≫ 본기와 연표 및 ≪삼국유사≫의 왕력조(王曆條)에서 삼국 내지 가락국의 왕실 계보로 체계화되었다.
신라와 후삼국시대의 인물 성씨를 기재한 자료는 정사의 열전과 비문이 있다. 최치원·최언위(崔彦撝) 등 육두품 출신 문사들에 의한 승려들의 비문에는 우리의 성씨가 주로 중국에서 유래하였다는 사실이 강조되어 있다.
1152년에 작성된 김의원(金義元)의 묘지(墓誌)에 "옛날에는 족보가 없어 조상의 이름을 모두 잃었다."고 한 바와 같이 고려 초기만 하더라도 보첩과 같은 것은 없었다.
문종 이후 고려의 문벌귀족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씨족·가보·가첩·세보·족보 등의 용어는 있어 왔지만, 이들 보첩류는 15세기에 비로소 나타나는 조선시대의 족보와는 성질이 달랐다.
중국에서 구품중정법 실시와 군현성의 성립에 따라 벼슬과 혼인에 인물과 가격을 결정하는 보첩류가 쏟아져 나왔듯이, 고려에서도 문음(門蔭)을 받기 위한 조상의 내외세계가 기재된 씨족·족도(族圖)·정안(政案) 등이 작성되었고, 지방의 각 읍사에는 향리의 명부인 이안(吏案, 壇案)이 비치되어 향리의 선임과 승진, 향공(鄕貢)과 기인(其人)의 선임등에 활용했다.
거기에는 그들의 내외세계와 가격의 고하 및 개별적인 인적 사항이 기재되어, 각 읍 향리의 족파(族派)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이는 조선시대 각 읍별로 향내 사족을 망라한 향안(鄕案)이 유향소나 향교에 비치되었던 사실과 비교된다. ≪세종실록≫ 지리지 소재 성씨 관계자료인 고적(古籍)은 바로 고려 이래 당시까지 중앙과 지방에 전래되고 있던 문서였던 것이다.
성씨에 관한 가장 구체적인 최초의 자료는 위 지리지를 비롯한 ≪경상도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성씨조이다. 이상의 세 지리지의 성씨조는 그 기재양식이 약간씩 상이하여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각 읍 성씨 가운데 전자에 누락된 것이 후자에 기재되었는가 하면 그 반대인 경우도 있으며, 성종 표기에도 상이한 점이 있다.
≪경상도지리지≫에는 ≪세종실록≫ 지리지에 있는 인리성·백성성·속성 등이 없고 그 기재 형태가 고졸하여 세련되지 못한 느낌을 준다.
이에 반해 후자는 당대 최고의 문사들을 동원하여 고려시대부터 전래된 고적과 전자를 비롯한 팔도지리지 및 ≪주관육익 周官六翼≫ 등을 참고·종합·정리하여 각 읍 성씨의 내부구조와 그 변화과정을 체계화했다.
성종조에 편찬된 ≪동국여지승람≫ 성씨조에는 ≪세종실록≫ 지리지 소재 토성·차성·인리성·차리성·백성성·입주후성·입현후성 등의 용어가 없어지고, 단지 본관을 본읍과 임내로 구분, 기재하였고, 특히 망성을 토성과 혼효(混淆)하여 기재하였다.
그 편찬자의 주해처럼 이 지리지의 성씨조는 ≪주관육익≫·≪세종실록≫ 지리지·≪경상·전라관풍안 慶尙全羅觀風案≫에 의거 편찬했던 것이며, 이래(移來)한 성씨에 대해서는 본관을 세자(細字)로 주기하되 본관을 모를 때는 성자 밑에 '내(來)'·'속(續)'·'속(屬)'자를 주기하였다.
이런 특징을 가지게 된 배경은 무엇보다 시대의 진전에 따른 성씨 관념의 변화에 기인한 것이며 ≪세종실록≫ 지리지 소재 성씨의 대종을 이루었던 '토성'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은 것은, 당시 양반사족의 본관이 거주지와 분리되는 현상이 일반화되면서 종래 토착적 의미의 토성은 무의미해지고, 그 대신 성의 출자와 지망(地望) 내지 문벌을 추상적으로 의미하는 본관만이 문제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동국여지승람≫ 성씨조는 그 기재내용이 ≪세종실록≫ 지리지에 비하여 훨씬 후퇴하였다고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인물조와 고적조를 대폭 강화하여 그 본관 출신의 인물과 각 성의 본관을 기재함으로써 후대 읍지와 족보 및 ≪증보문헌비고≫ 씨족조에서 인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주었다.
최초의 성씨관계 단행본이라고 사료되는 ≪해동성씨록 海東姓氏錄≫은 1467년(세조 13) 왕명을 받은 양성지(梁誠之)에 의하여 찬진되었으나 현존하지 않아 그 내용을 알 수 없으며, 단지 당의 씨족지·성씨록을 모방하여 우리의 성씨를 각 군현별로 정리하였을 것이라고 짐작된다.
사가의 족보편찬에 앞서 조선왕조의 왕실에서는 1412년(태종 12)에 ≪선원록 璿源錄≫·≪종친록 宗親錄≫·≪유부록 類附錄≫이 작성되었는데, 이는 태종이 서얼차대법을 제정하고 난 다음 종실에서도 적서(嫡庶)를 명확히 구분하여 명분을 바로잡겠다는 의도에서 나왔다.
이로부터 왕실에서는 ≪국조보첩 國朝譜牒≫·≪당대선원록 當代璿源錄≫·≪열성팔고조도 列聖八高祖圖≫ 등을 종부시(宗簿寺)에서 편찬, 비치하고, 돈녕부(敦寧府)에서는 외척과 부마를 대상으로 한 돈녕보첩(敦寧譜牒)을 편찬하였는가 하면, 충훈부(忠勳府)와 충익부(忠翊府)에서는 각기 역대공신과 원종공신들의 족보를 작성, 비치하였다.
왕실과 관부의 이러한 보첩편찬은 사가의 족보편찬에 하나의 촉진제가 되었다. 우리의 족보사상 판각, 성책해서 반포한 것은 ≪안동권씨성화보 安東權氏成化譜≫(성종 7, 1476)가 최초이다. 나머지 명문들의 족보는 주로 구보(舊譜)의 서문에 나타나는 사실로서, 초고 또는 족도·세계도·가첩 형식으로 전해오다가 16세기 또는 17세기에 와서 족보를 정식 간행할 때 전재되었다.
≪안동권씨성화보≫가 발간된 뒤 족보편찬은 오랫동안 중단상태에 있다가 1565년(명종 20) ≪문화유씨가정보 文化柳氏嘉靖譜≫가 간행되면서부터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여러 성씨의 족보가 이에 힘입어 작성되었다."는 김안국(金安國)의 말과 같이, 권씨·유씨의 족보는 조선 전기 여러 성씨의 족보편찬에 중요한 전거가 되었다.
이들 족보는 자녀의 기재를 출생순으로 하되 부→자로 이어지는 친손계는 물론, 부→여로 이어진 외손계까지 대수에 관계없이 등재하였으니, 이는 바로 당대 만성보(萬姓譜)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따라서 조선 전기의 족보편찬은 18세기 이후처럼 친손들이 주관하지 않고 친손과 외손들이 합작하였다.
이러한 조선 전기의 족보는 17세기 후반부터 가족제도·상속제도의 변화와 함께 서서히 변모해 갔다. 16세기 이래 민중의 성장에 따른 천민층의 양민화와 왜란과 호란을 겪고 신분질서가 크게 해이해지자 전통적인 양반과 신흥세력을 막론하고 모두 세계·족계를 새로 정리해야 하겠다는 의도에서 17세기 후반부터 족보가 속간되었다.
조선 후기는 족보가 없으면 상민으로 전락되어 군역을 지는 등 사회적인 차별이 심하였다. 그래서 양민이 양반이 되려고 관직을 사기도 하고 호대동보적 성격을 띤 족보가 많이 나오게 되었다.
그래서 실제 혈연적으로 관계없는 타성이 동성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본래 같은 조상에서 나온 파계가 사족과 이족 또는 성장과 진출의 선후에 따라 서로 타성으로 오인되는 예도 많았다.
그 결과 희성·벽관들은 비교적 순수성을 지녔으나 대성·명문일수록 투탁자가 급증하였고 한말·일제강점기로 내려오면서 모든 성씨가 양반성화하면서 족보편찬도 일반화되었다.
- 현대사회의 성씨 -
성과 씨가 전근대사회에서는 신분과 특권을 표시했거나 존칭 또는 비칭으로 사용되어, 가령 이씨·김씨라 할 때는 양반신분을 뜻하나 이성·김성 또는 이가·김가라 할 때는 상민 이하의 신분을 지칭하였다.
또는 유성자가 역적이나 모역과 같은 죄를 범하면 신분이 곧 천인으로 전락되기 때문에 성을 쓸 수 없었고, 불교의 승려는 속세의 인연을 끊고 출가하였다는 데서 역시 성을 쓰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는 계층과 직종에 관계없이 누구나 성과 본을 가지고 있다. 성씨 관념과 관련있는 관습과 민속이 많다. 가령, 자녀혼인에 있어 어떤 성을 선호하는 대신 특정한 성은 금기하는 관행이 있으며, 일년간의 신수를 점칠 때나 토정비결 같은 것을 볼 때도 접촉하는 사람의 성씨에 따라 이해득실이 있다는 것이다.
성씨는 일찍부터 우리 민족과 애환을 함께 하면서 분화, 발전해 왔는가 하면 신분의 상승과 하강에 따라 무성에서 유성으로, 또한 유성층에서 무성층이 되기도 하였다.
성씨는 당초 왕실부터 시작하여 귀족·관인·양민·천민순으로 보급되어 갔기 때문에, 신성시 또는 특권시되어 득성 유래와 시조의 출자에 관해서는 신화와 민담이 많이 전승되고 있다.
성씨에 관한 속담도 비교적 많다. 가령, 조선시대 이래 '성불변의 원칙'이 철저히 지켜져 온 우리 나라에서 맹세 또는 굳은 약속을 할 때 '성을 갈겠다.'는 말을 한다든지, 근대 이후 성이 일반화되자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이름도 성도 모른다.'라 한다든지, 우리의 성 가운데 김씨와 이씨가 절대 다수라는 데서 '촌놈 성 김가 아니면 이가다.'라든지, 또는 '김씨가 한몫 끼지 않은 우물은 없다.'라는 속담들이 있다.
또한, 상대방과의 수인사에서 성씨를 묻는다는 것이 하나의 상식화되어 있는 우리 사회에서 '머슴살이 삼년에 주인 성 묻는다.', '한 집안의 김별감성을 모른다.', '10년을 같이 산 시어미 성도 모른다.'는 등의 속담도 있다.
또한, 성에 따라 별명을 붙이는 경우가 있다. 성의 출자와 유래 또는 시조나 조상에 관한 일, 또는 발음이나 어휘에 따라 박씨는 '말', 정(鄭)씨는 '당나귀', 정(丁)씨는 '곰배', 홍씨는 '물렁감' 하는 식의 별명을 쓰기도 하였다.
성과 본에 관한 법적 규정은 재래의 관습인 '성불변의 원칙'과 '부부각성주의'를 택하고 있다. <민법>에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가에 입적하며,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모가에 입적한다.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성과 본을 창설하고 일가를 창립한다. 그러나 성과 본을 창설한 뒤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781조)."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에서 나타나듯 우리 나라의 성은 원칙적으로 부계혈통을 표시하며, 성의 변경은 특수한 경우 이외에는 일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혼인하여 부부가 되더라도 외국의 경우처럼 성을 바꾸지 않으며 각자의 성을 가진다.
그러나 <민법>은 입부혼인제도(入夫婚姻制度)를 인정하고 이 경우에 한하여 입부혼인에 의한 출생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함으로써(826조 4항), 모계혈통을 표시하는 성이 되는 경우도 생겼다.
서양자(壻養子:데릴사위)의 자의 성과 본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는 바 없으므로 부의 성과 본
을 따른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서양자는 입부혼인의 경우와 같이 부(夫)가 처가에 입양하여 그 출생자는 모가, 즉 양가에 입적할 뿐만 아니라 호주상속을 하게 되는 경우를 생각하더라도 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성(異姓)양자의 성과 본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성불변의 원칙상 변경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구관습법에는 서양자는 허용하지 않았으나, 신민법은 이를 창설하여 남자 없는 가족을 위하여 획기적인 개혁을 단행하였다. 무남독녀가 호주 또는 호주상속인인 경우라 할지라도 반드시 입부혼인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입부혼인을 한 경우에는 부부는 처의 주소나 거소에서 동거해야 하며, 그 부부 사이의 출생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모의 가에 입적한다(826조).
아동복지시책으로서의 고아입양문제와 함께 최근 새로운 형식의 입양은, 양친됨에는 기혼·미혼남녀를 구별하지 않으며(866조), 양자됨에 있어서도 남녀·소목(昭穆)을 가리지 않음(877조)은 물론, 이성양자까지도 인정하여 전통적인 입양과 그 내용을 달리하고 있으나, 양부모의 입양목적에는 별로 큰 변동이 없다.
자녀 없는 양부모가 가계를 잇기 위한 것이 주된 입양목적이기 때문에 현대적 입양 역시 남아가 더 많이 입양되고 있으며, 양자의 성이 무엇이었든 간에 양친의 호적에 기재되는 양자의 성과 본은 양부와 동일해야 한다는 뜻에서 친생자로서 신고되기 마련이다.
전통적인 유교사회에서는 '동성불혼'·'이성불양'의 관습하에 윤리적 또는 우생학적 견지에서 동성동본간 금혼제가 철저히 지켜졌으나, 현재와 같이 인구의 급증과 이동, 산업화와 도시화로 종래 한 부락에 살던 동족이 사방으로 이산되고 김해 김씨·전주 이씨·밀양 박씨 등 수백 만이 넘는 동성자가 시조를 같이한다고 하여 촌수를 가릴 것 없이 그 사이의 혼인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남녀평등을 기조로 한 현대사회에서 모계혈족에 대해서는 최근친을 제외하고는 혼인을 방임하면서 부계혈족에 대해서는 촌수의 제한 없이 금혼하는 것은 일종의 남녀차별이다.
최근 이름의 한글화와 함께 성씨의 한글화도 장차 거론되겠지만, 성자의 한글표기에 있어 '리(李)'·'류(柳)'로 하는 씨족이 있어 두음법칙에 어긋나는 예가 있듯이, 성은 이름과 달라서 성을 한글로 표기하는 문제는 그리 단순하지 않다.
우리 나라의 성씨에 관한 최초의 구체적인 자료는 세종조에 편찬된 ≪세종실록≫ 지리지 성씨조로서 성씨의 내부구조와 시대적 변화상을 잘 보여주고 있는 반면, 18세기 이후에 쏟아져 나온 각 성씨 족보들은 당대인의 수록에도 개관(改貫), 투탁한 예가 많았던 것은 물론, 특히 시조의 유래와 조상의 계보에는 조작과 분식(粉飾)이 가해져 오히려 성씨의 발생과 분화 및 발전과정을 구명하는 데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일제시대 성의 연혁과 당시의 성에 관한 연구·조사서로는 총독부 중추원 발행의 ≪조선의 성명씨족에 관한 연구조사 朝鮮の姓名氏族に關する硏究調査≫와 국세조사과에서 간행한 ≪조선의 성 朝鮮の姓≫이 있다.
1930년대에 이루어진 이러한 광범위한 조사와 연구검토는 식민통치하에 우리 나라의 특징적인 현상이라는 혈연을 중심으로 한 동족부락의 성격을 보다 조직적으로 파악하려는 데 궁극적 목표가 있었다.
최근 학계에서는 사회구조·사회변동과 같은 사회사를 살피는 한 과정으로서 족적 문제와 관련하여 성씨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으며, 고려·조선시대 연구에 있어서는 정치적·사회적 지배세력의 형성과 내부구조 및 소장관계를 성씨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참고문헌
三國史記
三國遺事
慶尙道地理誌
世宗實錄地理志
新增東國輿地勝覽
安東權氏成化譜
文化柳氏嘉靖譜
大東韻府群玉
陶谷叢說
盎葉記(李德懋)
增補文獻備考
萬姓大同譜
韓國家族制度硏究(金斗憲, 서울대학교 출판부, 1969)
우리 나라 民法上의 姓氏制度硏究(李光信, 法文社, 1973)
韓國人의 姓氏(李勝羽, 創造社, 1977)
韓國中世社會史硏究(李樹健, 一潮閣, 1984)
朝鮮の姓名氏族に關する硏究調査(令村글, 1934)
朝鮮の姓(1934)
高句麗 建國期의 姓氏賜與(金光洙, 金哲埈博士華甲紀念韓國史論叢, 知識産業社, 1983)
新羅時代 姓氏取得과 그 意味(李純根, 韓國史論 6,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80)
土姓硏究其一(李樹健, 東洋文化 16, 영남대학교 동양문화연구소, 1975)
韓國에 있어서의 家系記錄의 歷史와 그 解釋(宋俊浩, 歷史學報 87, 1980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 성씨 유래에 대해 잘 모르는 이들은, 이것이 여권 신장의 의미로 파악하는가 하면, 반대로 여권 억압의 의미로 파악한다. 이는 존재적으로 여권 신장인 면이 있고, 인식적으로 여권 억압인 면이 있는데, 이를 실천적으로 파악하지 못해 분열한 양상이라 할 수 있다.
"먼저 한국인의 인명을 살펴보면 성과 본관은 가문을, 이름은 가문의 대수를 나타내는 항렬(行列)과 개인을 구별하는 자(字)로 구성되어 있어 개인 구별은 물론 가문의 세대까지 나타나,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특이한 성명체계이다.
또한, 한국인의 성은 남계의 혈족을 표시하는 칭호로서, 말하자면 우리 나라의 성은 가족 전체를 대표하는 공동의 호칭이 아니라, 부계 위주의 가계 그 자체를 본위로 한 칭호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속된 가정이 변동되더라도, 즉 어떤 사람이 혼인을 하여 '갑'의 가에서 '을'의 가로 입적(入籍)을 하는 경우에도 성은 변하지 않는다. 호주가 이(李)성인데도 아내는 김(金)성이고, 며느리는 박(朴)성이라는 식이다.
중국 역시 한대(漢代) 이래 그와 같은 방법을 쓰게 되었는데, 그것은 출가한 여자라 할지라도 부(父)족과 부(夫)족의 두 가족에 속하지 않는다는 관념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인이 처녀성을 유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일. 중국에서 비롯한 관습이다.
이. 조선 개국의 명분 중 하나가 몽골 침략으로 고려 왕가의 핏줄이 혼탁해졌다는 것이다.
삼. 조선 태종의 권력투쟁 과정에서 엄마 핏줄이 강조되었다. 헌데, 임진왜란과 17세기부터 찾아온 전세계적인 혹한기로 인하여 시련이 닥치자 엄마 핏줄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높아졌던 것이다.
"3-3. 이방원주의와 정도전주의의 대결
드디어 꿈에 그리던 집권을 하였다. 전 세계 맹가주희주의자들이여! 기뻐할 일이다. 인민은 평화와 복지를 원하는데, 고려 왕씨들은 이에 아랑곳없이 오직 패권전쟁만을 일삼았다. 해서, 나온 것이 "사불가론(四不可論)"이다.
첫째,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거스르는 일은 옳지 않으며 둘째, 여름철에 군사를 동원하는 것은 부적당하고, 셋째, 요동을 공격하는 틈을 타서 남쪽에서 왜구가 침범할 우려가 있으며, 넷째, 무덥고 비가 많이 오는 시기라 활의 아교가 녹아 무기로 쓸 수 없고 병사들도 전염병에 걸릴 염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해서, 맹가주희주의자들은 격변하는 동북아정세를 직시하여 혁명에 성공하였던 것이다.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성계가 사냥을 하다 낙마사고를 당한 틈을 타 정몽주는 이성계를 탄핵하여 축출하려 했다. 이를 알아챈 이방원이 정몽주을 회유하려 하여가란 시조로 속마음을 떠보니 정몽주는 단심가로 응답하고 거절한다. 하여, 이방원이 부하를 시켜 선죽교를 지나가는 정몽주를 척살한다.
예서, 조선의 율곡학파가 태어나는 셈이다. 유교 나라를 태어나게 하고, 존속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는 아니 된다는 교훈인 게다.
불교나라 고려왕국을 지키고자 유학적 지조를 주장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불교나라 고려왕국을 혁파하고, 유교나라 조선왕국을 건설하고자 살인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인가.
율곡은 말한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과업만 완수된다면 만사 오케이?"
하지만 집권하자마자 산적한 과제는 끝도 없었다. 무엇보다 이방원의 앞을 가로막은 것은, 그의 이복동생들이었다. 태조는 강비를 총애했다. 어차피 남자란 족속들은 로리타 취향이 있는 게다. 여기에다 조선을 건국한 것은 사실상 자신의 힘이라고 여기는 정도전이 걸림돌이었다. 이방원은 유교나라를 위해서는 왕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정도전은 유교나라란 귀족이 강한 나라, 신하가 강한 나라여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해서, 정도전은 얼굴마담으로서 적당하게 별 볼 일이 없는, 강비의 소생이자 이방원의 이복동생이자 고작 열 한 살짜리 방석을 내세운다. 그러나 이방원은 왕자의 난을 일으켜 정도전과 방석을 제거한다. 외척을 배격하지 않고서는 혁명에 성공할 수 없음을 깨달았던 셈이다.
예서, 조선의 퇴계학파가 태어나는 셈이다. 유교 나라를 태어나게 하고, 존속하기 위해서는, 왕권이 튼튼해야 한다는 교훈인 게다.
근본을 알 수 없는 정도전과 같은 자에게 왕권을 맡겨 마치 고려 말 신돈처럼 왕을 수족처럼 부려 나라를 패망시킬 셈인가, 아니면 이방원과 같은 개혁군주가 나와 나라의 기틀을 바로잡을 것인가.
퇴계는 말한다.
"네 어미가 더러운 창기에 불과한지, 아닌지 내게 말해 봐. 피는 깨끗해야 왕이 된다?"
조선 초기만 해도 서얼에 대한 차별이 있다고 할 수 없었다. 그러나 경국대전이 완성되는 성종 무렵에 이르게 되면 서얼에 대한 규제가 확연하다 할 것이다. 이 원인은 이방원에게 있다 할 것이다. 왕권 강화. 순수한 피의 혈통만이 집권뿐만 아니라 장기 집권이 가능하다는 것은 신라의 골품제에서도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이 골품제는 신라 고유의 것이 아니라 유목민족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보편적 현상이라는 게다. 즉, 이 제도는 남성 유전자뿐만 아니라 여성 유전자도 귀하게 여겨 원시적인 방식으로 조상의 혁명성을 보존, 유지하려는 정책인 게다.
사단과 칠정이 기에 속한다? 만일 그렇다면, 시정잡배의 개싸움과 이방원의 권력투쟁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생각해 봐라. 방석의 권력의지와 방원의 권력의지를 같다고 볼 수 있냐? 이 한심한 작자들아! 백성? 지랄하고 있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이 책만 들입다 판 서생들아."
http://blog.naver.com/miavenus/70027490458
이 문제를 보다 쉽게 가보자.
여성의 처녀성은 엄마성이 아니라 아빠성이다. 해서, 서양의 여성성은 아빠성에서 남편성으로 바뀌는 것이다. 반면, 이스라엘과 한국은 아빠성을 그대로 유지한다.
이스라엘과 한국은 아빠성에서 남편성으로 변화를 인정하지 않는다.
세계는 아빠성에서 남편성으로의 변화를 인정한다.
해서, 이 문제는 남성 대 여성, 여성 대 남성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 내부의 문제이며, 계급투쟁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아빠성에서 남편성으로의 변화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빠성에서 남편성으로의 변화를 인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엄마는 유태인이요, 한국인인데,
아빠는 로마인이요, 쪽바리이다.
당신은 엄마를 따를 것인가, 아빠를 따를 것인가.
'국유본론백문백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드라는 메시아인가 (0) | 2013.11.21 |
---|---|
유태인에 대한 오해와 진실 5 (0) | 2013.11.21 |
대한제국, 김용, 시온의정서, 1897년 (0) | 2013.11.21 |
국유본은 왜 인드라를 관용하는가 (0) | 2013.11.21 |
유태인에 대한 오해와 진실 3 (0) | 2013.11.21 |